민주공화국과 그 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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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필 23.♡.26.45
작성일 2024.12.31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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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1조에서 정의한 대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민주는 시민들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뜻인데, 공화의 뜻은 무엇일까요. 한자문화권에서 '공화(共和)'라는 개념이 처음 소개된 것은 중국의 주나라 역사로 올라갑니다. 주나라의 10대왕 여왕은 모든 암군이 그러하듯 세금을 과하게 거두고 공포정치를 시행하던 왕이었습니다. 간신 이공의 말을 섬겨 천자의 권위를 내세우던 그는 충신 소 목공의 간언을 무시하며 귀족지배층과 백성들의 불만을 쌓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임계점을 넘어섰던 기원전 841년 여왕은 '국인폭동'으로 인해 천자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 때 왕실 자체가 붕괴되어 왕자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숨어버려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 없게 됩니다. 왕정인데 제왕의 자리가 비어 통치체제가 유지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나라의 충신이자 인덕이 있던 주 정공과 소 목공이 함께 국인폭동을 안정시키고 주나라를 이끌어 갑니다. 이 둘이 이끌던 정치기간을 '공화'라고 불렀습니다. '왕이 없고 일군의 정치세력이 합의해서 이끌어가는 정치체제'가 바로 '공화'인 것입니다.


16세기 일본은 개항을 당한 후에 서양의 개념 Res Publica/Repulic의 적절한 번역어를 이 역사시기 '공화'에서 찾았습니다. 군주제가 아니라 귀족 혹은 시민의 연합체가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이끌어가는 정치체제가 공화정으로 번역됐던 것이지요. (마침 일본인들이 '와(和)'라는 이념/개념을 좋아했던 것도 이유가 되지 않을까 억측을 해보기도 합니다) 즉, 공화정 국가는 1) 왕이 없고 2) 귀족/시민의 3) 합의에 의해 이끌어가는 정치체제를 가진 국가를 의미합니다. 이를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에 도입해 해설해보면, 대한민국은 1) 국민/시민/인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2) 왕이 아닌 국민/시민/인민의 정치세력들이 3) 정치적 합의/협력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나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하고 싶은 대목이 있습니다. '국인폭동'이라는 역사적 사건의 용어입니다. 아시다시피 중국 주나라는 주로 혈연관계에 의한 봉건제 국가였습니다. 봉건체제의 정점에는 주나라라는 '국가'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과거 중국에서는 지배층(왕족/귀족)을 사람 인(人)으로, 피지배층 백성을 민(民)으로 지칭했습니다.  이를 기억해보면 반정을 일으킨 '국인'은 주 여왕의 폭정에 시달리던 주나라의 지배층이 일으킨 귀족쿠데타인 셈입니다. 그 통치가 어찌나 가혹했던지 백성들(民)도 지배층(人)도 견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나라를 바로 잡는데에 있어서는 상하가 따로 있는게 아니라는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현대로 시계를 돌려보겠습니다. 민주정은 시민들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정치체제입니다. 원래 보다 적확한 단어는 인민입니다. People의 번역어인 이 인민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과거의 지배층 人과 피지배층 民을 모두 포괄합니다. 민주정 안에서는 모두가 평등하고 똑같이 주권과 의무를 다하기 때문입니다. 왕이 아니라 인민이 주인이 되어 다스리는 공화정이 바로 민주공화정이고, 이 정치체제를 선택한 것이 1919년 3.1운동의 또다른 의의입니다. 그래서 헌법 전문에서 3.1운동으로 국가가 건립되었고 그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길게 장광설을 풀었지만, 짧게 줄이면 민주공화정은 '인민이 주인인 공화 정치를 하는 체제'를 지칭합니다. 민주공화정의 적은 바로 '왕'입니다. 공화시대의 출발이 '왕이 없는 시기'에서부터 시작하기도 하거니와 역사 속에서 그런 체제를 만들었던 것도 '왕'의 폭정이었습니다. 여기에 '왕'을 추종하는 세력까지 덧붙인다면, 민주공화정의 적은 자기 자신을 왕으로 생각하는 인물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을 지칭합니다.


역사 속에서 주나라의 공화시대는 어떻게 끝이 났을까요. 여왕의 충신이자 공화의 한 축이었던 소 목공은 사실 도망가던 주 여왕의 아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쫓아온 당시 폭동세력에게 자신의 아들을 대신 내어주었습니다. 주 목공은 왕조에게는 충신이었지만, '공화'라는 개념에서 보면 귀족 합의정치 체제를 종식시키고 왕정을 복고시킨 반동인물이기도 합니다. 그가 억지로 돌렸던 주나라 왕정시대는 이후 여왕의 손자인 유왕에 이르러서 사실상 망합니다. 유왕이 포사라는 미녀에게 빠져 주색을 일삼고 폭정과 향락을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치세가 끝난 후 그 유명한 혼란의 춘추전국시대가 시작되죠.


우리는 12월 3일 민주공화정의 나라 대한민국을 왕정처럼 돌리려던 인물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나서서 그 반란을 잠재웠습니다. 누구 하나 피를 흘리지 않고 말이죠. 자기를 왕으로 착각한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를 막아선 민주공화정의 주권자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내란/반란의 수괴 윤석열의 구속과 처벌을. 또한 정치적 사회적 합의를 방해하고 있는 세력도 이번에는 끝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헌정을 문란시키는 내란 추종 정당의 종식 말입니다.


과정이 더디고 반란 추종세력들이 만드는 혼란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우리가 바로 잡고 있습니다. 주권자의 명령을 따라 법원은 반란수괴 윤석열의 체포 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추상같은 법의 올바른 집행만이 민주공화정의 적들을 처단할 수 있습니다.


수괴 윤석열과 내란추종세력 위헌정당을 끝내야만 합니다. 

댓글 1 / 1 페이지

국수나냉면님의 댓글

작성자 국수나냉면 (118.♡.95.115)
작성일 2024.12.31 04:41
이 조문을 바꿔야겠네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 그 자체이다.
(나오긴 개뿔이나…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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