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영장이 기각되면 특검이 청구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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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립근 116.♡.126.175
작성일 2024.12.31 07:56
1,956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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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저래 특검이 빨리 출범해야겠군요.

괜히 잠만 못잤네요 에휴


댓글 5 / 1 페이지

말없는님의 댓글

작성자 말없는 (220.♡.193.194)
작성일 2024.12.31 07:57
그래서 계속 지연작전 쓰는거죠. 아마 4월 되면 대통령몫 재판관만 편법을 써서라도 임명할것 같습니다. 현재의 헌재 주심의 역할은 그때까지 판결안내고 지연시키는 거겠죠.

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의 댓글

작성자 그아이디가알고싶다 (23.♡.175.236)
작성일 2024.12.31 07:58
수사권 문제라면 경찰 수사 후 검찰이 하거나 특검이 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chyulining님의 댓글

작성자 chyulining (122.♡.141.85)
작성일 2024.12.31 08:00
경찰이 바로 청구하면 됩니다.
내란죄 수사권한이 경찰에게만 있어서 경찰이 다시 신청하면
혹시나 수사권한 핑계로 기각 되었을 경우를 경찰이 재신청하면 회피 핑계도 불가합니다.

원티드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원티드 (211.♡.178.80)
작성일 2024.12.31 08:00
공조본 경찰로 주체를 변경해서 다시 청구하면 됩니다.

steelydan님의 댓글

작성자 steelydan (112.♡.183.77)
작성일 2024.12.31 08:26
국수본이 다시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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