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영장이 기각되면 특검이 청구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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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31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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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저래 특검이 빨리 출범해야겠군요.
괜히 잠만 못잤네요 에휴
댓글 5
/ 1 페이지
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의 댓글
수사권 문제라면 경찰 수사 후 검찰이 하거나 특검이 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chyulining님의 댓글
경찰이 바로 청구하면 됩니다.
내란죄 수사권한이 경찰에게만 있어서 경찰이 다시 신청하면
혹시나 수사권한 핑계로 기각 되었을 경우를 경찰이 재신청하면 회피 핑계도 불가합니다.
내란죄 수사권한이 경찰에게만 있어서 경찰이 다시 신청하면
혹시나 수사권한 핑계로 기각 되었을 경우를 경찰이 재신청하면 회피 핑계도 불가합니다.
말없는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