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발부와 판사의 고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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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neutro 61.♡.130.69
작성일 2024.12.31 08:00
1,978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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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고뇌'를 표현하는 방법은 '지체 시간' 밖에 없어보이긴 합니다.

유례없는 사건이니 유례없는 고뇌를 표현할 유례없는 긴 시간이 필요한가봅니다.

오로지 형식 그 자체가 내용인 '고뇌의 표현' 은 판사의 선택에 맡겨두는 것도 나쁘진 않아보입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속이타고 불안합니다만 이런 저런 예단은 참아보려고합니다.

저 혼자 불안하면 되니까요.

댓글 4 / 1 페이지

GreenRamstein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GreenRamstein (118.♡.66.240)
작성일 2024.12.31 08:03
상대적인 고뇌의 시간이라도 좀 심한 듯요..

원래 그런 거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Chemchem93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Chemchem93 (1.♡.162.187)
작성일 2024.12.31 08:04
묵비권 쓸게 뻔한 48시간짜리 체포영장 발부를 이렇게 시간을 끌 일인지 답답하네요..

neutro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neutro (61.♡.130.69)
작성일 2024.12.31 08:06
@Chemchem93님에게 답글 체포자체가 큰 일인 것 같습니다. 경호처와의 충돌도 그렇고 말이죠. 오히려 구속영장은 인신이 확보된 상태이니 큰 물리력 충돌은 없겠죠?

aicasse님의 댓글

작성자 aicasse (110.♡.0.223)
작성일 2024.12.31 08:10
일종의 표현 예술인 셈이죠. 
침묵으로 고뇌를 혹은 다른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존 케이지의 4분 33초 비슷한 건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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