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에도 불복이 가능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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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러끼 119.♡.46.81
작성일 2024.12.31 14:18
1,650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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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영장으로 맨날 사람 잡다가

자기가 이제 잡힐 차례가 되니까 불복을 운운하네요 ㅋㅋㅋㅋ

자기 좋을땐 법이고 나쁠땐 불법이라 참....

6공의 끝을 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씁쓸합니다.

댓글 7 / 1 페이지

명탐정코란님의 댓글

작성자 명탐정코란 (121.♡.65.85)
작성일 2024.12.31 14:19
앞으로 체포영장을 가지고 오면 내란 수괴도 불복하는데 나도 불복하겠다!!!! 를 외치는 범죄자들이 많아지겠네요.

러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러끼 (119.♡.46.81)
작성일 2024.12.31 14:34
@명탐정코란님에게 답글 그러게요. 일단 외치면 받아 써주는 언론들도 참 큰일입니다.

webzero님의 댓글

작성자 webzero (39.♡.186.212)
작성일 2024.12.31 14:23
그런 제도가 있는지 의심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런 이야기를 처음 들었어요.

이제는작가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이제는작가 (221.♡.202.179)
작성일 2024.12.31 14:27
@webzero님에게 답글 형법에는 체포영장 거부는 없다고 아까 MBC에 나왔습니다

러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러끼 (119.♡.46.81)
작성일 2024.12.31 14:34
@webzero님에게 답글 영장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다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서울꼬북님의 댓글

작성자 서울꼬북 (1.♡.181.78)
작성일 2024.12.31 14:27
그런제도는 없습니다. 체포나 구속 후 적부심 신청만 가능합니다.

러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러끼 (119.♡.46.81)
작성일 2024.12.31 14:33
@서울꼬북님에게 답글 알고 있습니다. 그냥 본인이 제일 잘 아는 분야마저 어거지를 쓰는게 웃겨서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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