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을 보면 대통령에게 선택권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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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3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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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을 보면 대통령에게 선택권이 없다 라는것을 좀더 명확하게 아실수 있습니다.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건데, 국회몫 3명은 선출해서 임명하고, 대법원장 몫 3인 지명해서 임명하고
대통령 몫 3인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라는겁니다.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6인에 관해서 선택권이 없다는거죠.
대통령에게 헌법재판관 6인에 대해서 선택권이 있다면 위와 같이 국회가 선출 하고, 대법원장이 지명 하는 행위 자체가 전혀 필요가 없죠.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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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FLAME님의 댓글
권한남용인데요 이건.. ㅎㅎ 임명만 하면 되어서 선택권이 없는데
꼼수를? 진짜 악질이네요
꼼수를? 진짜 악질이네요
FV4030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