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인체제 헌재에선 3명으로도 기각이 가능한가보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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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3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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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때 기사를 찾아보니 8인체제에서 기각 최소인원이 4명에서 3명으로 줄어든다고 되어있네요
그러니깐 5:3이면 윤씨가 돌아온다는 얘기고 내란당은 5:3에 온힘을 쏟을것 같습니다
아니면 합의안된 상황에서 4월 2명의 임기만료나 이재명대표 재판까지 버티려고 하겠죠
민주당의 결정을 전적으로 믿지만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주면 좋겠습니다 ㅠㅠ
댓글 11
/ 1 페이지
북극갈매기님의 댓글의 댓글
@아우아님에게 답글
확보 가능한 인원을 3명으로 보고 작업중인거 아닐까요
북극갈매기님의 댓글의 댓글
@흔적의의미님에게 답글
찾아보시면 8인에서 3명이 반대하면 기각입니다
그루님의 댓글
다른 글에도 달았는데. 5:3 구도가 나오면, 아예 만장 일치 기각이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인용의견 냈다가 벙커 끌려가고 싶지 않을텐데요..
인용의견 냈다가 벙커 끌려가고 싶지 않을텐데요..
hunjung님의 댓글
여기서 자꾸 8명일 때 3명 반대면 보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아닌거 같은데.. 왜 잘 못 알고 계시는 지 모르겠네요 괜히 시간 끌기라고 왜 생각하냐고 글 썼다가 욕만 먹었네
백장미님의 댓글의 댓글
@hunjung님에게 답글
아마도
'6인체제에서 6명 모두 탄핵 인용이 나오면 탄핵 가는 거고 과반수가 탄핵 인용으로 하면 9인 체제 될 때까지 보류'
이런 내용이 좀 돌았던 때가 있었는데, 이거 때문 아닐까요.
'6인체제에서 6명 모두 탄핵 인용이 나오면 탄핵 가는 거고 과반수가 탄핵 인용으로 하면 9인 체제 될 때까지 보류'
이런 내용이 좀 돌았던 때가 있었는데, 이거 때문 아닐까요.
건희야특검하자님의 댓글
5대3의견에 1명정족수 불가로 기각불가로 알았는 gpt는 기각으로 나오네요.
질문
대한민국 헌법재판관 8명이 있는데 5대3으로 3명이 반대하면 1명이 없는상태에서 기각할수있나?
답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은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인용(탄핵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6명 미만의 찬성이 있을 경우, 탄핵이 기각됩니다.
질문하신 상황을 기준으로:
1. 재판관이 8명인 상황에서 심판이 진행될 경우, 여전히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탄핵이 인용됩니다.
2. 만약 5명이 찬성하고 3명이 반대하면, 찬성 인원이 6명에 미달하므로 탄핵은 기각됩니다.
즉, 재판관이 1명 공석인 상황에서도 동일한 기준(6명 이상 찬성)이 적용되기 때문에, 5대3으로는 탄핵이 인용되지 않고 기각됩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기준은 재판관의 공석 여부와 무관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질문
대한민국 헌법재판관 8명이 있는데 5대3으로 3명이 반대하면 1명이 없는상태에서 기각할수있나?
답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은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인용(탄핵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6명 미만의 찬성이 있을 경우, 탄핵이 기각됩니다.
질문하신 상황을 기준으로:
1. 재판관이 8명인 상황에서 심판이 진행될 경우, 여전히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탄핵이 인용됩니다.
2. 만약 5명이 찬성하고 3명이 반대하면, 찬성 인원이 6명에 미달하므로 탄핵은 기각됩니다.
즉, 재판관이 1명 공석인 상황에서도 동일한 기준(6명 이상 찬성)이 적용되기 때문에, 5대3으로는 탄핵이 인용되지 않고 기각됩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기준은 재판관의 공석 여부와 무관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아우아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