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이 인사조치를 해서 경호처장을 잘라버려야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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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경호처 직원들은 공무원이예요. 비서실 구성원들은 늘 바뀌지만 경호처는 바뀌지 않는다.
최욱:
정권에 따라서 경호처 직원이 안 바뀌어요?
김용남:
경호처장 정도, 고위직만 좀 바뀌지 밑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이예요.
최강욱:
정권이랑 관련이 없어서 그렇게까지 무리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박종준이라는 경호처장이 날뛰는거고,
그 얘기를 증폭시켜서 국민을 겁박하는거죠.
그리고 대통령은 내란을 일으키면 대통령이 될 수 없어요. 대통령 취임 선서할 때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로 시작하거든요. 근데 국헌을 문란케하고 국가 보위를 위태롭게 한 자를 경호하는 건 말이 안되죠.
최욱:
경호처에 대한 지휘권은 현재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김용남:
최상목 권한대행이 갖고 있는거죠.
최강욱:
최상목이 인사조치를 해서 잘라버려야되요.
저렇게 경호처장이 나서서
적법한 영장 집행을 거부하겠다고 공언하는 마당에, 잘라야 합니다.
정무직이기 때문에 그냥 해임할 수 있어요.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고 대통령 권한을 최상목이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최욱:
그럼 최상목이 제일 문제네요.
최강욱:
그렇죠. 현재로서는 그 문제가 있죠.
(매불쇼 43분 경부터)
https://www.youtube.com/watch?v=hLfPI3lDWyM&t=2786s
.................
안귀령: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호처, 협조해라'고 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김어준: 해야되죠. 안 하죠 근데. 500명이 지키면 5000명 투입해야 합니다.
(28분 30초 경부터)
https://www.youtube.com/watch?v=qu9ICXwafXE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회추천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사실상 명목상 싸인만 하면 되는 수순에 적극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해서 삼권분립 위헌을 하더니,
정작 행사해야 하는 인사권 행사는 안 하네요. 경호처장 해임이요.
▷박은정 : 국가애도기간 정해놓고 자기는 거부권 행사하고 재판관 임명하지 않고.
▷김어준, 김용민 : 그러니까요.
▷박은정 :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김어준 : 아무것도 안 했으면 또 모르겠어요, 그 기간 동안.
◉김용민 : 맞습니다.
▶김어준 : 국가애도기간이라고 해놓고 어떻게 거부권을 행사하냐고 적극적으로.
출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20240102
기억하라3월28일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