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경호처가 김건희도 지켜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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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골길농부 118.♡.12.205
작성일 2025.01.03 11:55
1,663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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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의 문제겠지만


다음 체포 순서는 김건희일 듯 한데...


그때도 경호해줄까요?


그때도 시위대알바 출동할까요?


몹시 궁금합니다 ㅋㅋㅋ


댓글 8 / 1 페이지

MJLee님의 댓글

작성자 MJLee (125.♡.107.240)
작성일 01.03 11:55
어쨌든 법률상 영부인 지위라 경호 대상이긴 합니다.

시골길농부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시골길농부 (118.♡.12.205)
작성일 01.03 11:56
@MJLee님에게 답글 아이고 세금 아까워라 ㅠㅜ

배불뚝이아저씨님의 댓글

작성자 배불뚝이아저씨 (222.♡.55.158)
작성일 01.03 11:56
같이 있겠죠...

홀맨님의 댓글

작성자 홀맨 (175.♡.155.138)
작성일 01.03 11:57
헌재 탄핵결과 나오기전까지는 경호 대상입니다

감말랭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감말랭이 (1.♡.101.49)
작성일 01.03 11:57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 약칭: 대통령경호법 )



제4조(경호대상) ① 경호처의 경호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7. 7. 26.>

1. 대통령과 그 가족

2.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

3.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 다만,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 중 사망한 경우의 경호 기간은 그로부터 5년으로 하고, 퇴임 후 사망한 경우의 경호 기간은 퇴임일부터 기산(起算)하여 1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망 후 5년으로 한다.

4. 대통령권한대행과 그 배우자

5.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 원수 또는 행정수반(行政首班)과 그 배우자

6.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처장이 고령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같은 호에 규정된 기간을 넘어 경호할 수 있다.

WinterIsComing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WinterIsComing (124.♡.1.247)
작성일 01.03 12:00
과거 경험으로는

대통령은 VIP가 아니라  메시아급 정도고,(발할라~)

그 외 경호대상은....그냥 vip 이더군요.(열심히 성실히...)

간단생활자님의 댓글

작성자 간단생활자 (106.♡.68.232)
작성일 01.03 12:00
근데 이미 튀었을겁니다

DoMinJin님의 댓글

작성자 DoMinJin (221.♡.195.221)
작성일 01.03 13:54
총기를 뽑아서라도 보호할걸요..? 아마도...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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