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없애면 대한민국 무너진다고 난리친 집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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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망내음 117.♡.12.202
작성일 2025.01.03 12:25
1,539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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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 영어: National Security Act)은 1948년12월 1일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내에서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일본 제국의 치안유지법과 보안법을 기반으로 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준말로 국보법(國保法)이라고도 한다.


국가보안법 없애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파괴되어 위태롭고 나라가 무너진다고 난리친 집단이,

내란/외환으로 나라의 기본질서인 민주적 절차와 헌법은 송두리채 파괴하면서

나라가 무너지는 위기 상황으로 내모는데, 아직도 일조하는 게 정말 아이러니이고, 모순입니다.


온갖 거짓과 가식과 위선, 회칠한 무덤같은 이미 썩어버린 집단...

댓글 6 / 1 페이지

jayson님의 댓글

작성자 jayson (121.♡.251.96)
작성일 01.03 12:26
참 대그빡이..ㅎ
계엄하면 좋겠다고 하는 2찍들..지들은 그거랑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지능이 참 순백입니다..

obbears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obbears (182.♡.45.18)
작성일 01.03 12:27
@jayson님에게 답글 평균 수준이 연예인들 CIA에 메일 보내는걸로 드러났죠..심지어 그걸 진지하게 믿고 있잖아요 ㅋㅋㅋ

UrsaMinor님의 댓글

작성자 UrsaMinor (115.♡.248.122)
작성일 01.03 12:27
본심은 북한이나 중국식 독재체제를 원하는 애들이 내란세력과 그 동조자 같습니다.

디아미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디아미르 (39.♡.230.95)
작성일 01.03 12:29
국가 보안법 대로 하면 우익들 전부 잡혀갑니다.
먼저 국가보안법에 간첩을 알고 있으면서 신고를 안하면 나중에 아는 사람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 받습니다.

또한 상대방을 비방, 무고 목적으로 신고를 할 경우 나중에 무죄가 판명될 경우 무고한 자가 국가 보안법 처벌을 그대로 받습니다.

우익들 빨갱이 찾고 국가보안법을 멋대로 떠들면 이 법률을 알려주세요.

입 꾹닷 합니다.

폴리제나님의 댓글

작성자 폴리제나 (58.♡.255.68)
작성일 01.03 12:32
원래 보안법은 정적을 잡으려고 만든 법이잖아요.

fixerw님의 댓글

작성자 fixerw (222.♡.28.233)
작성일 01.03 12:35
https://www.google.com/amp/s/m.ohmynews.com/NWS_Web/Mobile/amp.aspx?CNTN_CD=A0002796082
참고로 국가보안법 뿌리가 일제강점기에 있던 치안유지법 + 보안법이 뿌리입니다.
즉 일제강점기의 잔재기도 하고요.
뭐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가 35년 이어져있던 만큼 잔재가 없었던게 아니라는건 감안해야 하지만 저 법은 광복 이후에도 정적 제거등 나쁜 목적으로도 썼다는게 문제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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