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심리에 내란죄 뺏다고 너무 걱정 않으셔도 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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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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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야 형법으로 차후 처리하면 되는 거고...
헌재에서는 빠르게 헌법 위반 여부만 보면 될거 같네요...
박근혜 탄핵도 헌법 수호 의지를 많이 따졌던거 같네요.
윤돼지는 이미 헌법 수호를 떠나 헌법 파괴를 했기 때문에 빠르게 심리 들어가기 위해
내란죄를 뺀거 같네요~
비상계엄 선포시 국무회의 개최 위반, 국회 통보 위반, 포고령 위반으로 헌법 파괴..
거기에 계속되는 수사 방해 행위와 체포영장 방해까지 헌법 파괴 행위는 많다고 보네요..
소추위원들이 우리보다 법 더 많이 알고 노련하니 믿고 기다리면 될거 같네요~
빠르게 심리해서 설 전에 탄핵 인용 나왔으면 좋겠네요~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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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사랑님의 댓글의 댓글
@우주난민님에게 답글
그쵸~ 이미 헌법 파괴를 했기 때문에 빠르게 나올거라 믿습니다
원티드님의 댓글
하는 짓 보니 그놈은 파면 선고 내려져도 관저에서 버티며 미 연방법원에 소송 건다고 할 놈이네요....ㅋㅋㅋ
케이건님의 댓글
그게 상식적인 건데...
이건 제가 앞서 나가는건가 싶은데... "저 봐라. 민주당 놈들이 내란 혐의는 뺐다. 이건 내란 혐의가 없음을 민주당도 시인한거 아니냐." 라고.. 형사재판에서 주둥이를 털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건 제가 앞서 나가는건가 싶은데... "저 봐라. 민주당 놈들이 내란 혐의는 뺐다. 이건 내란 혐의가 없음을 민주당도 시인한거 아니냐." 라고.. 형사재판에서 주둥이를 털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쟈나저씨님의 댓글
자꾸 계엄 선포 절차를 가지고 위헌 빼박이다 이러는 데 나중에 저것들끼리 서류 다 만들어서 재판때 증거로 내밀면 내란빼박인데 헌법상 절차는 지켰다로 모실 듯 합니다.
그러면 절차가 위헌이다는 나가리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절차가 위헌이다는 나가리 된 것 아닙니까?
힘센페달님의 댓글의 댓글
@쟈나저씨님에게 답글
포고령 내용도 위헌이고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아닌데 막무가내로 때린것도 위헌입니다. 국무회의같은거 있었다고 짜잘 짜잘하게 보완해봐야..
cleasi님의 댓글
저는 내란과의 연결고리 정도는 갖고 가는게 좋다고 봅니다. 탄핵은 위헌 행위만으로는 탄핵되지 않고 위헌 행위의 중대성을 따지거든요. 대통령의 위헌 행위 의도가 내란을 목적으로 한 것이 인정되므로 그 중대성이 입증된다. 이렇게 이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단순히 불법 계엄 유무 및 절차상의 헌법 위반만 따진다면 윤측의 계엄이전 상태로 회복되었으므로 문제없다라는 논지도 먹힐 소지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 위헌만 가지고 가겠다는 것은 결국은 여론세를 등에 업어야 하는데.. 저 쪽도 필시적으로 집결하고 부풀리는 중이라 압도적인 면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제가 볼 땐 너무 승부수를 띄운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위헌만 가지고 가겠다는 것은 결국은 여론세를 등에 업어야 하는데.. 저 쪽도 필시적으로 집결하고 부풀리는 중이라 압도적인 면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제가 볼 땐 너무 승부수를 띄운 것 같습니다.
우주난민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