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4일 헌재 앞에서 체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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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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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까지 체포 가능한가요?? 이젠 어려울것 같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체포 하고 싶지만,
헌재 바깥은 1급 기밀 시설이 아니니까 14일에 헌재 변론 참석 이후에 바로 체포가시죠.
그때가 탄핵 전 체포 가능한 마지막 날 같습니다.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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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로피님의 댓글의 댓글
케이건님의 댓글의 댓글
@시로피님에게 답글
링크 글 보니 오히려 출석 안하겠네요.
"헌법 재판소 법 제 52조에 따르면 탄핵 심판 당사자가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출석없이 심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출석을 하면 14일에 바로 심리를 진행하지만.. 출석하지 않으면 심리기일을 다시 잡는다는 거잖아요.
시간 끄는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지만.. 출석 안하면 체포해서라도 끌어다 앉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의미가 있나 싶네요..
"헌법 재판소 법 제 52조에 따르면 탄핵 심판 당사자가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출석없이 심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출석을 하면 14일에 바로 심리를 진행하지만.. 출석하지 않으면 심리기일을 다시 잡는다는 거잖아요.
시간 끄는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지만.. 출석 안하면 체포해서라도 끌어다 앉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의미가 있나 싶네요..
NORAD님의 댓글
그전에 체포되어 구속되어야 하겠지만 체포나 구속되지 않아도 헌법재판소에 출석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법체계를 무시하는 자가 출석할 리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체계를 무시하는 자가 출석할 리가 없습니다.
마카로니님의 댓글
윤거니도 공수처도 여당도 경찰도 내란 및 내전상태 확대해나간다에 윤거니 및 잔당들 목을 걸겠습니다
백장미님의 댓글
14일 1차하고 16일 2차를 동시에 잡았으니 14일에 출석 안하면 '2차 기일에는 꼭 나와야 합니다. 그 때에도 안 나오면 그냥 심리 가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Silvercreek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