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4일 헌재 앞에서 체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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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로피 1.♡.186.2
작성일 2025.01.03 16:58
1,03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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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까지 체포 가능한가요?? 이젠 어려울것 같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체포 하고 싶지만,

헌재 바깥은 1급 기밀 시설이 아니니까 14일에 헌재 변론 참석 이후에 바로 체포가시죠.


그때가 탄핵 전 체포 가능한 마지막 날 같습니다. 

댓글 8 / 1 페이지

Silvercreek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Silvercreek (211.♡.99.5)
작성일 01.03 16:58
영장 기일이 문제죠

시로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시로피 (1.♡.186.2)
작성일 01.03 16:59
@Silvercreek님에게 답글 영장은 재청구 해야죠...

케이건님의 댓글

작성자 케이건 (168.♡.154.40)
작성일 01.03 16:59
체포영장 나와있으면 헌재에 나오질 않겠죠...

시로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시로피 (1.♡.186.2)
작성일 01.03 17:03
@케이건님에게 답글 https://damoang.net/free/2734590
14일에 의무 출석해야 한다고 해서요~

그 의무를 지킬지는 모르겠지만...

케이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케이건 (168.♡.154.40)
작성일 01.03 17:08
@시로피님에게 답글 링크 글 보니 오히려 출석 안하겠네요.

"헌법 재판소 법 제 52조에 따르면 탄핵 심판 당사자가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출석없이 심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출석을 하면 14일에 바로 심리를 진행하지만.. 출석하지 않으면 심리기일을 다시 잡는다는 거잖아요.
시간 끄는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지만.. 출석 안하면 체포해서라도 끌어다 앉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의미가 있나 싶네요..

NORAD님의 댓글

작성자 NORAD (141.♡.105.25)
작성일 01.03 17:03
그전에 체포되어 구속되어야 하겠지만 체포나 구속되지 않아도 헌법재판소에 출석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법체계를 무시하는 자가 출석할 리가 없습니다.

마카로니님의 댓글

작성자 마카로니 (60.♡.222.169)
작성일 01.03 17:12
윤거니도 공수처도 여당도 경찰도 내란 및 내전상태 확대해나간다에 윤거니 및 잔당들 목을 걸겠습니다

백장미님의 댓글

작성자 백장미 (223.♡.81.183)
작성일 01.03 17:49
14일 1차하고 16일 2차를 동시에 잡았으니 14일에 출석 안하면 '2차 기일에는 꼭 나와야 합니다. 그 때에도 안 나오면 그냥 심리 가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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