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대행의 순서를 바꿀 수 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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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3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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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대행이 정의된 내용을 GPT에게 물었더니
대통령 궐위시 대행은 국무총리가 1차적으로 권한을 대행한다는 내용이 헌법 71조에 정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무 총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순서는 정부 조직법에 순서가 정의되어 있는데,
정부 조직법을 개정해서 국무총리 다음으로 국회의장이 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법을 수정한 후
현재 남아있는 장관들을 한번에 탄핵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법안에 대하여 대통령/ 대행이 없어서 15일 후에는 자동 발효가 되므로
바로 국회의장이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그 후에 특검과 각종 법안들을 처리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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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절약자원절약님의 댓글의 댓글
@대화상자님에게 답글
당장 개헌할 수 없으니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지…
마군자님의 댓글
지금도 내란 국무회의 참석자 전원 내란죄로 탄핵가능하죠. 민주당이 빌드업 중인거 같은데. 답답할 따름 입니다.
공간절약자원절약님의 댓글의 댓글
@마군자님에게 답글
국무회의 참석자 날리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다음 대행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정해야 하는데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탁핵하고 정부 조직법을 수정하는 것이 어떨지 아이디어 냅핬습니다
그 다음 대행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정해야 하는데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탁핵하고 정부 조직법을 수정하는 것이 어떨지 아이디어 냅핬습니다
마군자님의 댓글의 댓글
@공간절약자원절약님에게 답글
국회의원 200명이 안되요. 어여 빨리 주민소환제 발의하고, 국짐당 의원 끌어내려내서 200석 채우면 좋겠네요.
머든 최대한 빠르게 일제 잔재까지 청산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머든 최대한 빠르게 일제 잔재까지 청산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공간절약자원절약님의 댓글의 댓글
@AI혁명님에게 답글
그래서 국무총리 다음 순번으로 국회의장을 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거 같습니다.
총리를 제외하는 것은 헌법을 개정 이슈도 있으니...
총리를 제외하는 것은 헌법을 개정 이슈도 있으니...
대화상자님의 댓글
대통령이 잘못해서 탄핵이되었는데 그자가 임명한 국무위원이 대행을 한다는게 얼마나 말이 안되는지 황교안이랑 이번 정부 국무위원들이 보여주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