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찍들 민주당이 내란 아닌거 인정했대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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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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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근거가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에 대한 부분을 뺏다고요...
민주당도 내란이 아니기 때문에 뺀거 아니냐고 합니다.
내란죄는 신속집행을 위해 뺀거죠..
내란 아니더라도 차고 넘치는 위헌행위가 있는데 말이죠
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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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산포종님의 댓글
그런데 왜 윤석열측 변호인단과 국힘당 의원들은 내란죄 빼면 안된다고 반발하는걸까여? ㅋㅋㅋ
커스텀키보드님의 댓글의 댓글
@문산포종님에게 답글
형법으로 판단하면 증인도 부를 수 있고, 이것저것 할 게 많아서 시간을 더 끌 수 있으니까요.
헌법으로만 보면 그런 과정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형법으로 다루는 건 다른 법정에서도 할 거니까 헌재에서 다룰 사안은 아니지 않냐고 헌재 쪽에서 먼저 의견이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으로만 보면 그런 과정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형법으로 다루는 건 다른 법정에서도 할 거니까 헌재에서 다룰 사안은 아니지 않냐고 헌재 쪽에서 먼저 의견이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문산포종님의 댓글의 댓글
@커스텀키보드님에게 답글
네 설명 감사합니다.
2찍들이 민주당이 내란죄 아니라고 인정해서 뺀거라고 희망회로 돌리는걸 비꼬는 답글이었습니다. 지들이 생각하는 그런 의미라면 윤석열 측에서 내란죄 뺀다고 반발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2찍들이 민주당이 내란죄 아니라고 인정해서 뺀거라고 희망회로 돌리는걸 비꼬는 답글이었습니다. 지들이 생각하는 그런 의미라면 윤석열 측에서 내란죄 뺀다고 반발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커스텀키보드님의 댓글
형법으로 다투는 사항을 뻈지, 헌법으로 판단하는 건 그대로이지 않나요.
저쪽은 선동과 날조, 선택적인 인지를 빼면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는 건가요.
저쪽은 선동과 날조, 선택적인 인지를 빼면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는 건가요.
아리니아빠님의 댓글
내란은 다른 법정에서 다룰 문제이지 헌재에선 헌법위반만 다퉈 신속한 재판진행을 위한거죠.
2017년 박근혜 탄핵 때 권성동이 했던 방식입니다.
2017년 박근혜 탄핵 때 권성동이 했던 방식입니다.
츄하이하이볼님의 댓글
“ 이에 따르면 '원래 윤석열 탄핵소추서 요지'는 "윤석열이 위헌 계엄선포, 포고령, 군과 경찰로 해서는 안 되는 국회 등을 침탈해서 '내란죄'를 저질렀다. 그게 헌법과 법률위반이므로 파면해야 한다"로 되어 있다.
또 '정리된 탄핵소추서 요지'는 "윤석열이 위헌 계엄선포, 포고령, 군과 경찰로 해서는 안 되는 국회 등을 침탈해서 '내란행위'를 저질렀다. 그게 헌법과 법률위반이므로 파면해야 한다"로 되어 있는 등 '내란죄'가 '내란행위'로만 바뀌었고 나머지 문구는 모두 똑같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10509585366196#google_vignette
내란죄를 내란 행위로 바꾼 거고 내란 행위가 빠진 게 아닙니다.
또 '정리된 탄핵소추서 요지'는 "윤석열이 위헌 계엄선포, 포고령, 군과 경찰로 해서는 안 되는 국회 등을 침탈해서 '내란행위'를 저질렀다. 그게 헌법과 법률위반이므로 파면해야 한다"로 되어 있는 등 '내란죄'가 '내란행위'로만 바뀌었고 나머지 문구는 모두 똑같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10509585366196#google_vignette
내란죄를 내란 행위로 바꾼 거고 내란 행위가 빠진 게 아닙니다.
주류소님의 댓글
정확하게는 ‘사실행위(일명 내란행위)’ 자체를 뺀게 아니고, ‘내란죄’니까 탄핵해야 한다 부분을 뺀 겁니다.
DdongleK님의 댓글
헌법재판서와 형사재판이 뭐가다른지도 모르는애들인데요 뭐..죽을때 까지 모를겁니다 냅둬요
NO8DO님의 댓글
내란죄 성립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부분이 아니니 제외하고, 내란행위의 헌법 위반 여부만 다투겠다는 것이죠.
내란죄는 다른 법정에서 보자는 의미인데 저걸 내란죄가 안된다로 해석하는 건... 대화와 토론이 무의미한 사람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죠.
내란죄는 다른 법정에서 보자는 의미인데 저걸 내란죄가 안된다로 해석하는 건... 대화와 토론이 무의미한 사람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죠.
샤프슈터님의 댓글
법도 모르고 저러는 거죠. 모르면 찾고 공부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어깨위는 장식이니 뭐.. 어쩌겠어요.
원티드님의 댓글
내란행위 뺀거 아닙니다. '내란행위'는 위헌 여부 차원에서 그대로 다루고, 형법으로 다스리는 '내란죄'를 뺀겁니다. 즉, 헌재에서는 내란행위가 맞는지 아닌지를 다투고, 내란죄 여부는 법원에서 형법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제발좀님의 댓글
내란죄 아라고 생각하면 석열이 왜 경호처 방패막으로 삼아서 형사소송에 대해서는 수사 안 받을려 하는거지 싶네요. ㅋㅋ
산토리니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