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단독]"尹 탄핵 효력정지" 주장했지만 각하…헌재 "당사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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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희 박현준 기자 =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또 대통령을 임기 중에 1회 이상 연속적으로 탄핵한 것과 관련해서도 청구인 본인의 기본권 침해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이 주장 또한 배척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해 12월24일 김모씨가 낸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취소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효력정지 가처분을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의결을 받은 사람의 권한 행사를 정지하는 등의 효력이 있을 뿐, 그로 인해 제3자에 대해 어떠한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청인이 장차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심판 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될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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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윤측의 탄핵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지금까지 헌재 태도를 보면 인용에 더 무게가 실리는듯합니다.
제발 2월내로 탄핵 인용이 됐으면 합니다. ㅠㅠ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106_0003021724
aquapill님의 댓글
만장일치로 인용이 나올거라 예상은 하지만.
어라연님의 댓글
이 부분이 눈에 띄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