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단독]"尹 탄핵 효력정지" 주장했지만 각하…헌재 "당사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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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따뜻한밥 118.♡.66.184
작성일 2025.01.0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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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희 박현준 기자 =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또 대통령을 임기 중에 1회 이상 연속적으로 탄핵한 것과 관련해서도 청구인 본인의 기본권 침해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이 주장 또한 배척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해 12월24일 김모씨가 낸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취소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효력정지 가처분을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의결을 받은 사람의 권한 행사를 정지하는 등의 효력이 있을 뿐, 그로 인해 제3자에 대해 어떠한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청인이 장차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심판 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될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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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윤측의 탄핵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지금까지 헌재 태도를 보면 인용에 더 무게가 실리는듯합니다.


제발 2월내로 탄핵 인용이 됐으면 합니다. ㅠㅠ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106_0003021724


댓글 6 / 1 페이지

어라연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어라연 (125.♡.206.168)
작성일 01.06 10:59
이 사건은 현재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대리를 맡고 있는 도태우 변호사가 대리인을 맡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부분이 눈에 띄네요..

따뜻한밥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따뜻한밥 (118.♡.66.184)
작성일 01.06 11:10
@어라연님에게 답글 네ㅋㅋ 같은 세력이죠ㅋㅋ

aquapill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aquapill (1.♡.247.235)
작성일 01.06 10:59
근데, 당사자 적격이 없어서 각하한 것이고, 그거랑 탄핵심판 자체를 인용할 것인지 여부는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다른 평면의 이야기이긴 합니다.

만장일치로 인용이 나올거라 예상은 하지만.

따뜻한밥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따뜻한밥 (118.♡.66.184)
작성일 01.06 11:10
@aquapill님에게 답글 그쵸. 요건문제이고 본안심리는 다른 문제로 알고있습니다.ㅠ 뭔가 이런거라도 긍정회로돌리고 싶었습니다.ㅠ

생각필수님의 댓글

작성자 생각필수 (112.♡.6.165)
작성일 01.06 11:16
이거 기각하려면 수도 이전 관습헌법 이상의 미친 소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따땃해님의 댓글

작성자 따땃해 (220.♡.142.111)
작성일 01.06 11:50
"김모 씨가 낸 탄핵소추 의결 취소..." 만약 이걸 진지하게 들어주면 우리나라에서 누구든 영원히 탄핵될 수 없죠. 탄핵에 관련된 법이 유명무실해지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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