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를 뺐다” 쉬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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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diynbetterlife 220.♡.37.28
작성일 2025.01.06 14:40
2,49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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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박찬운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법학전문대학원교수이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겸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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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를 뺐다” 더 이상 쉬울 수 없는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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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 무한 공유해 주십시오. 오늘 1천 개 이상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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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이 문제에 대해 포스팅했다. 아침에 일어나 다시 읽어보았다. 여러 전문가가 쓴 것도 비교해서 읽어보았다. 공치사가 아니라 내가 쓴 것이 가장 쉽고 간명한 글이라고 감히 말한다. Really? 의심하면 다시 읽어보시라. 글을 어떻게 이 이상 쉽게 쓸 수 있는가? 그런데도 그 글이 아직 제대로 전파가 안 되었는지 여전히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유승민 의원의 글을 읽어보았는데 이번 논쟁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상당히 실력 있는 어느 정치학 교수의 글을 읽어보았는데 그분도 헷갈리고 있었다. 심지어는 변호사, 법대 교수마저도 이번 탄핵심판에서 내란죄 빼면 앙꼬없는 찐빵이란 말을 서슴지 않고 있다. 그러니 내가 오늘 다시 이 문제에 대해 어제 글보다 더 쉽게 한 번 더 하지 않을 수 없다. 이하의 글은 무한 반복 공유하시라. 그래야 이 논쟁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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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란죄 뺐다”라는 말은 잘못 쓴 말이다. 정확히 말하면 “내란죄 판단은 심판범위에서 뺀다”라고 해야 한다. 무슨 말이냐고? 이것 중요하니 정신 차리고 잘 들으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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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의결한 것을 문서로 정리한 것이 탄핵소추의결서이고 이것이 지금 헌재에 제출되어 있다. 이것이 제출됨으로써 헌재의 탄핵심판이 시작된 것이다. 이 의결서 내용 중에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쭉 열거했다. 비상계엄 사유도 없고 사실상 국무회의도 열지 않고 계엄선포한 행위, 반헌법적 내용으로 그득한 포고령, 국회 해제 요구를 막으려고 군병력을 보내 의사당에 난입시킨 행위, 중앙선관위에 군병력 보내 점거한 행위 등등.... 국회는 이러한 행위를 전체적으로 내란 행위로 보고 헌법 위반, 계엄법 위반, 형법(내란죄) 위반에 해당한다고 했다. (여기까지 이해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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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소추의결서에 나오는 내란 행위를 모두 심사하게 된다. 위 행위 어느 하나도 심판범위에서 빠지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행위의 법적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대통령을 파면하기에 족한 정도로만 하겠다는 것이다. (아마 요 부분 이해가 잘 안되지요? 좀 더 들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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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란 행위를 평가하면 세 개의 법 위반이 동시에 된다. 하나는 (전체적으로) 헌법 위반, 둘은 (계엄 절차와 관련해서는) 계엄법 위반, 셋은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으니) 형법 위반이 된다. (이해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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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이번 변론준비 절차에서 위 세 번째에 해당하는 부분은 탄핵심판에서 할 필요가 없다고 정리했다. 그러니까 이번 준비절차의 결론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내란 행위는 모두 조사한다, 다만 헌재는 이 내란 행위의 법적 평가와 관련해서는 헌법과 계엄법 위반의 점까지만 평가하겠다.”라고 한 것이다.(그 이유가 궁금하겠지만 여기에선 헌재의 정리 내용만 확실하게 알면 된다. 여기까지 이해하는 데 문제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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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재는 왜 내란죄를 판단하지 않고 헌법과 계엄법 위반까지만 판단하겠다는 것인가? 이것 이해가 중요하다. 조금 정신 바짝 차리고 아래 이야기를 들어보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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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이야기한다.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에 나오는 내란 행위를 모두 조사하고 확인할 것이다. 다만 그 평가만 소추의결서 대로 하지 않고 헌법과 계엄법 위반으로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을 꼭 머리에 넣으시라!) 이제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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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헌재의 탄핵심판은 형사재판 절차가 아니다. 탄핵심판은 피소추자(윤석열)의 범죄를 확정해 감옥 보내는 절차가 아니다. 탄핵심판은 일종의 징계절차로 윤석열이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직에서 물러나게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절차다. 그러니 헌재에서 해야 할 일은 범죄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사유(탄핵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이해하기 쉽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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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헌재에서 내란죄 여부(형법 위반)를 확정하지 않아도 탄핵사유를 발견할 수 있다. 내란 행위에 대해 헌법적 평가, 계엄법적 평가만 내려도 충분히 탄핵사유가 돼 피소추자(윤석열)를 파면할 수 있다. 더 이상 다른 사유, 즉 형법 위반 여부(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 이해하는 게 중요함, 이해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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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만일 헌재가 만일 탄핵심판을 내란죄 성립여부에 초점을 맞추면, 헌재 재판의 성격에도 맞지 않지만, 심판절차가 엄청나게 길어진다. 죄의 성립 여부는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형사재판이 아닌 탄핵심판에서 그것을 한다면 마치 형사재판을 옮겨 놓은 듯 진행해야 한다. 증인을 수십 명 아니 수백 명 다 불러야 하고, 증거능력 있는 증거를 골라내야 하는 등 엄청나게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다.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1년도 부족하다. 형사재판이 다 끝나고 나서 그 재판기록 다 가져다 봐야 끝날 것이다. 형사재판이 아닌 탄핵심판을 이렇게 진행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이것은 쉽게 이해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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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해를 돕기 위해 하나 예를 들겠다. 이 예를 알게 되면 더 쉬워질 것이다. 어느 부처 국장 자리에 있는 공무원이 뇌물을 받아 드셨다. 아주 크게. 사실 관계가 명백하다. 이런 경우 정부는 형사재판과 관계없이 바로 징계위원회 열어 파면 조치한다. 징계위원회에서는 뇌물받은 비위에 대해 심사하지만 뇌물죄에 대해 본격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것은 형사재판에서 할 일이니까.(이해하지요?)
윤석열의 탄핵심판은 위 예의 징계위원회라고 보면 된다. 그러니까 내란 행위에 대해 조사는 하지만 그것이 내란죄인지를 확정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 않은가요?(이것 이해하면 위 설명 다 이해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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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탄핵심판에서 내란죄를 판단하지 않으려면 국회 소추의결 다시 받아야 하는가? 지금 국힘에서 이것 가지고 문제 삼는데, 아니다, 정말 아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이해할 내용이다. 힘 좀 냅시다. 저도 새벽에 일어나 이 글 여기까지 쓸려니 지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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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국회의 소추의결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했다고 해도 위에서 본대로 무조건 그것까지 판단해야 하는 게 아니다. 헌재는 소추의결서에서 요구한 범위 내에서 심판대상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고 그 판단은 오롯이 헌재의 몫이다. 국회가 관여할 몫이 아니다. 물론 소추단에서는 국회가 의결한 내용을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철회 건은 헌재가 심판대상을 조정하여 심리하겠다는 것에 소극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그래서 대리인은 “사실상 철회”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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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이 이것을 문제 삼는 것은 더 이해가 안 간다. 박근혜 탄핵사건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있었다. 당시 국회 탄핵소추의결서에는 박근혜가 뇌물죄를 저질렀다는 부분이 있었다. 그런데 이것이 탄핵심판 과정에서 완전히 빠졌다. 법적 평가만이 아니라 사실관계 자체를 빼버린 것이다. 그것도 형사범죄 문제를 헌재에서 확정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이었다. 그 때 소추단장이 권성동 의원이었다.

그때 국회 재의결 있었는가? 없었다! 이번은 사실관계는 그대로다.
둘 중 어떤 것이 심각한가?
(이해되지요? 여기까지 이해하면 이 논란은 완전히 해결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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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내란죄를 형법상 '처벌'하는 범위는 '헌재'에서 다루지 않겠다. 업무 범위도 아니다. 다뤄봤자 기간만 늘어난다. 다루지 않아도 탄핵요건은 충분하다.
는 거지요?

제가 맞게 이해했나요.

댓글 22 / 1 페이지

리치방님의 댓글

작성자 리치방 (165.♡.5.20)
작성일 01.06 14:42
가정법원 이혼재판에서 남편의 구타로 인한 청구자의(아내) 이혼 여부를 정할때 남편의 구타로 인한 민형사 조사 및 소송까지 따지지 않는다.
말그대로 '이혼' 판결만 따지는것이지.

'내란(남편의구타)'을 껴넣으면 남편의 구타로인한 민형사 세부 조사 및 기타 따질게 많다보니 이혼소송(탄핵판결)이 느려지겠지요 ㅎㅎ

제 수준에서는 이게 더 쉽지 않을까합니다 ㅋㅋㅋ

하얀후니님의 댓글

작성자 하얀후니 (211.♡.147.106)
작성일 01.06 14:43
핑크색 감사요

안녕클리앙님의 댓글

작성자 안녕클리앙 (124.♡.189.125)
작성일 01.06 14:43
맞습니다.
1. 헌재는 헌법에 위반한지 아닌지만 심판합니다
2. 그러니 형사 민사 등 처벌에 관한 것은 다른 재판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3. 이 편이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저쪽이 노리는 게 복잡하게 해서 탄핵심판 질질 끌고 계속 자리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와함께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나와함께 (210.♡.186.13)
작성일 01.06 14:44
1. 내란죄를 "뺐다"는 표현의 오해
헌재는 국회 소추의결서에 나오는 내란 행위를 조사하지만, 형법상의 "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을 뿐입니다.
내란 행위를 헌법 위반과 계엄법 위반 관점에서만 평가하여 탄핵 사유로 판단합니다.

2. 왜 내란죄를 판단하지 않는가?
헌재의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라 징계 절차입니다.
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아도 헌법 및 계엄법 위반으로 충분히 탄핵이 가능합니다.
내란죄 판단은 형사재판에서 다룰 사안이며, 헌재에서 이를 다루면 시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3. 국회 재의결이 필요한가?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 내 심판 대상의 범위를 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으며, 그때도 국회 재의결은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내란죄 판단을 생략한 헌재의 결정은 적법하며, 탄핵 심판의 본질에 부합하는 판단입니다.

CHATGPT가 요약해줬어요

DdongleK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DdongleK (211.♡.59.86)
작성일 01.06 14:44
명확하네요! 좋은 글입니다

Luicid님의 댓글

작성자 Luicid (121.♡.195.253)
작성일 01.06 14:44
절도를 하고 형량이 판결을 받는데 절도를 인지 아닌지 판단만 한다. - 헌재입장 입니다.

에스까르고님의 댓글

작성자 에스까르고 (183.♡.0.106)
작성일 01.06 14:44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몇 번 곱씹어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글 소개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류소님의 댓글

작성자 주류소 (112.♡.196.192)
작성일 01.06 14:45
계엄 요건 위반, 국회 무력 점거 시도 라는 사실행위 자체가 있는거고요.

이게 탄핵이라는 징계 절차와 형법상 내란죄 라는 형벌 절차 두 가지 모두에서 따져지는건데

형법상 내란죄다. 라는 부분은 안 따지겠다는 겁니다. 내란죄든 아니든 이미 징계에 필요한 요건은 다 갖췄다는거죠.

아까 어떤분 비유마냥

회사에서 옆 자리 직원 때렸는데, 이걸 징계하는데 형법상 폭행죄가 성립하는지 안하는지는 중요한게 아니잖아요.

에놀미타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에놀미타 (125.♡.108.126)
작성일 01.06 14:46

케이건님의 댓글

작성자 케이건 (168.♡.154.40)
작성일 01.06 14:46
맞습니다...

이미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 내용을 브리핑 했고, 기사도 나갔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https://www.yna.co.kr/view/AKR20250104036200001

이 기사가 원내대변인의 브리핑을 기사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본문과 별 차이 없어요

diynbetterlif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diynbetterlife (220.♡.37.28)
작성일 01.06 14:52
@케이건님에게 답글 저 기사만 보면 어려운데,
박찬운 교수의 글을 보고, 기사를 보니 좀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두 자료 모두 참고할 수 있어좋네요. 기사 소개 감사합니다.

로이란님의 댓글

작성자 로이란 (223.♡.246.191)
작성일 01.06 14:46
회사에서 불법을 저지르면 회사는 자체징계로 파면 처리만 하고
법의 심판은 형법으로 처리하죠

blowtorch님의 댓글

작성자 blowtorch (61.♡.125.219)
작성일 01.06 14:47
"탄핵심판은 일종의 징계절차로 윤석열이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직에서 물러나게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절차다. 그러니 헌재에서 해야 할 일은 범죄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사유(탄핵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miumiu1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miumiu1 (118.♡.66.209)
작성일 01.06 14:47
폭행당해서 이혼할때, 폭행은 형사법원에 따르고, 이혼은 가정법원에서. 가정법원이 헌재입니다.

레오야사랑해님의 댓글

작성자 레오야사랑해 (118.♡.74.223)
작성일 01.06 14:49
국짐은 알고서도 우기는거죠.

감말랭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감말랭이 (1.♡.101.49)
작성일 01.06 14:52
아까 겸공에서 신장식 의원이 깔끔하게 잘 정리해줬더라구요

https://www.youtube.com/live/TYUgbBAHqZY?si=vF3KCA4Y9twmBW6q&t=6408

(1:46:48 부터)

diynbetterlif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diynbetterlife (220.♡.37.28)
작성일 01.06 14:56
@감말랭이님에게 답글 아직 못 들었는데 들어봐야겠네요 :)

비호님의 댓글

작성자 비호 (106.♡.71.44)
작성일 01.06 14:53
헌재도 내란죄 형벌 유무는 다투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번 탄핵 소추안을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ㅎㅎ

밤페이님의 댓글

작성자 밤페이 (203.♡.71.111)
작성일 01.06 14:57
내란죄의 판결은 일반 고등 대법원에 맞기는 거고
헌재는 같은 행위를 가지고 위헌인지 아닌지만 판단하는거죠..

대식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대식이 (58.♡.134.157)
작성일 01.06 15:03
더욱 이해가 확실해졌습니다.
3번에서 새롭게 알게 된 건 '국회측이 철회'한 게 아니라 '헌재의 심판범위 조정'에 '국회측이 동의'한 것이라는 점.

Rider_man님의 댓글

작성자 Rider_man (211.♡.148.175)
작성일 01.06 15:10
아오!! 국민이 이제 법 공부까지 해야하는 나라로 만들었단 말이죠!!!

그나저나 감사합니다!!! 암튼 권선동 아오!!!

티거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티거 (203.♡.173.51)
작성일 01.06 15:12
제가 이해한 건...
내란죄는 형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 판단은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헌재에서는 위헌 여부만 판단하기 때문에, 내란죄가 들어가면 내란죄가 맞는 지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헌재에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내란죄가 들어가면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지연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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