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신장식, '대통령경호처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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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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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6일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발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경호업무를 국회의장·국무총리·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처럼 경찰청에서 맡도록 했다.
또 국내에서 열리는 다자간 정상회의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경호·안전대책기구는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실 산하에 둘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대통령경호처가 법의 통제를 벗어나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날뛰고 있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그 시작은 제왕적 대통령의 상징이자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인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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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바로 시행할수있을려나 궁금하네요
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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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si님의 댓글의 댓글
@콰이님에게 답글
개정법, 제정법 상관없이 국회 통과한 법률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webzero님의 댓글
며칠전에 작성 했던 글이 현실로 추진 되는군요.
상당수의 사람들이 저걸 생각 한듯 싶네요.
상당수의 사람들이 저걸 생각 한듯 싶네요.
chyulining님의 댓글
그냥 탄핵의결후 ~ 헌재 탄핵인용되는 기간까지만,
경호처는 원 기관으로 복귀/해산하고, 경찰이 단기 임시로 맡는걸로 하면 안될까요?.
이재명 대통령님 되었을때 경찰한테 맡기는게 저는 꺼림직합니다.
경호처는 원 기관으로 복귀/해산하고, 경찰이 단기 임시로 맡는걸로 하면 안될까요?.
이재명 대통령님 되었을때 경찰한테 맡기는게 저는 꺼림직합니다.
생각필수님의 댓글
오히려 국회 경호처를 신설합시다.
국회가 별도의 무력을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서 이번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국회의장 아래에 국회와 국회의원의 신변을 보호하는 별도의 조직이 필요합니다.
국회가 별도의 무력을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서 이번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국회의장 아래에 국회와 국회의원의 신변을 보호하는 별도의 조직이 필요합니다.
WinterIsComing님의 댓글
속했던 사업단이 국무총리실 산하 였는데,
굵직한 것들은 대통령 결재가 대부분 이었고....
업무협의나 보고도 청와대나 경호처랑 대부분 진행했습니다.
민주정부 시절 이었습니다.
권력구조 바뀌기 전에는 의미도 없고, 실효성도 없을 겁니다.
근원적으로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굴리는 사람들이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이라서요.
굵직한 것들은 대통령 결재가 대부분 이었고....
업무협의나 보고도 청와대나 경호처랑 대부분 진행했습니다.
민주정부 시절 이었습니다.
권력구조 바뀌기 전에는 의미도 없고, 실효성도 없을 겁니다.
근원적으로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굴리는 사람들이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이라서요.
군림천하님의 댓글의 댓글
@빌잡스님에게 답글
내란진압시점에 군과 경찰지도부는 윤석열체포로 방향전환했잖아요. 민주적통제 가능한 집단이 경찰이죠.
헤에님의 댓글
경호처를 독립시켜 두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경호처가 대통령 직속기관이다보니 경호대상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는 방식이 되어버린 게 문제죠.
대통령 경호처면 소속을 사법부나 국회에 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밖에 국회 경호처(?)는 행정부 또는 사법부, 사법부 경호처(?)는 행정부나 국회에 두어 견제되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경호처가 대통령 직속기관이다보니 경호대상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는 방식이 되어버린 게 문제죠.
대통령 경호처면 소속을 사법부나 국회에 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밖에 국회 경호처(?)는 행정부 또는 사법부, 사법부 경호처(?)는 행정부나 국회에 두어 견제되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헤에님의 댓글의 댓글
@It덕님에게 답글
이번 사태 때도 경찰과 군대가 국회 봉쇄하려다가 실패한 겁니다.
행정부, 대통령 직속 등으로만 두면 곤란하다는 뜻입니다. 제 생각은 당연히 허점이 있죠 ^^
행정부, 대통령 직속 등으로만 두면 곤란하다는 뜻입니다. 제 생각은 당연히 허점이 있죠 ^^
가시나무님의 댓글
조금은 더 신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제 자체를 손보는 것 아니면 경호처는 대통령직속으로 두되,
법률 책임 교통정리를 강력하게 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탄핵 발의중이고 내란 범죄 등 조건이 부합되면 강제 체포 의무를 국수본 공수처 등에 부여하고
이를 어길시 처장 및 차장 주요 책임자는 즉시 파면한다는 내용으로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을 때나 민주진영 인사가 대통령이 됐을 때 경호처는 또 그만큼 중요 역할을 합니다.
대통령제 자체를 손보는 것 아니면 경호처는 대통령직속으로 두되,
법률 책임 교통정리를 강력하게 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탄핵 발의중이고 내란 범죄 등 조건이 부합되면 강제 체포 의무를 국수본 공수처 등에 부여하고
이를 어길시 처장 및 차장 주요 책임자는 즉시 파면한다는 내용으로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을 때나 민주진영 인사가 대통령이 됐을 때 경호처는 또 그만큼 중요 역할을 합니다.
설중매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