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최상목은 윤석열과 별건의 내란으로 고발 들어가야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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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탐정코란 121.♡.65.85
작성일 2025.01.07 11:21
702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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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


그 자신이 헌법 재판관 3명중 2명만 선택하여 임명을 진행하여 헌법에 정한 절차에 반하여 입법부의 재판관 선출 기능을 소멸시키는 위헌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국헌문란을 저질렀고 이는 내란에 해당됩니다.


내란수괴로 최상목을 입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2 / 1 페이지

맛있는이웃님의 댓글

작성자 맛있는이웃 (172.♡.54.242)
작성일 어제 11:21
민주당에서 시한 걸었습니다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작성자 부산혁신당 (121.♡.122.153)
작성일 어제 11:25
뇌피셜이지만 헌재 재판관 한명만 권한쟁의심판에서 이기거나 마저 임명되어 하자가 치유되는 그 순간 즉각 국무위원 다수를 상대로하는 탄핵절차 돌입할겁니다. 민주당은 바보도 순진한 것들도 아니므로 최상목의 목을 아직 안 치는 것또한 다 이유가 있는것이리라 믿어도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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