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을 개정하는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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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굉장허네 180.♡.134.166
작성일 2025.01.08 12:15
761 조회
4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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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공무원 생활을 안 해봐서 정확하게 모르지만, 공무원 파면시 연금에 불이익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면되기 전에 사직해서 연금불이익 안 받으려는 꼼수 쓰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공무원 사직 후에도 공직 중 행위로 처벌받으면 연금에 불이익 받도록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경호처 직원들도 현실파악 제대로 하겠죠.

댓글 7 / 1 페이지

온도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온도 (210.♡.156.52)
작성일 어제 12:16
이거는 꼭 되면 좋겠습니다.

굉장허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굉장허네 (180.♡.134.166)
작성일 어제 12:18
@온도님에게 답글 지금 채해병 사건 가해자가 연금 다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울화통이 터집니다.

주류소님의 댓글

작성자 주류소 (112.♡.196.192)
작성일 어제 12:21
공무원연금법 65조에 해당 내용 있습니다.

굉장허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굉장허네 (180.♡.134.166)
작성일 어제 12:32
@주류소님에게 답글 아, 그렇군요. 정보 감사합니다.

ThinkMoon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ThinkMoon (1.♡.185.244)
작성일 어제 12:49
@주류소님에게 답글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라는 단서 조항이 있네요.

주류소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주류소 (112.♡.196.192)
작성일 어제 12:57
@ThinkMoon님에게 답글 직무와 관련이 없는데에다가, 과실로 생긴 형이라면 당연한 것 아닐까요?

일리어스님의 댓글

작성자 일리어스 (211.♡.22.79)
작성일 어제 13:04
윗분 댓글말대로 이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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