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개정해서 경호처의 저항을 국군으로 꺾도록 하는 건 어떨까요?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5.01.08 19:11
본문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니까, 한시적으로 육해공 어느 부대든 경찰의 원조요청에 응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이미 현행 민사집행법상 집행관이 저항을 받으면 국군에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합니다.
댓글 10
/ 1 페이지
문학지망생님의 댓글의 댓글
@그녀는애교쟁이님에게 답글
사실 유혈사태 없이 경호처가 스스로 와해되는 게 베스트겠죠. 경찰특공대가 장갑차와 공용화기를 보유해서 다행입니다. 압도적인 무력으로 압박해야 스스로 백기를 들기 쉬워질 테죠.
Bursar님의 댓글
이건 안 좋튼 선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훗날 반란군의 수도 진격의 명분이 될 수 있거든요.
훗날 반란군의 수도 진격의 명분이 될 수 있거든요.
문학지망생님의 댓글의 댓글
@Bursar님에게 답글
사실 저도 그게 우려스럽습니다. 경호처 제압한 군부대가 그대로 서울을 점령해버리면 안되니까요.
에스까르고님의 댓글
지금은 군복 입은 애들이 설치는 걸 보기 괴로울 겁니다, 대부분이.
어쨌든 경찰이 임무 완료해줘야죠.
어쨌든 경찰이 임무 완료해줘야죠.
WASD님의 댓글
도심에 군이 무기와 함께 움직이는 건 좋은 게 아니죠
이 영상은 올해인데 이미 계엄을 염두에 주고 이런 것도 했죠
저는 예행연습이라 봅니다
이 영상은 올해인데 이미 계엄을 염두에 주고 이런 것도 했죠
저는 예행연습이라 봅니다
orbit0님의 댓글
최상목이 협조하라고 지시하면 되는데 안하고 았죠
최가가 방해하는 일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최가가 방해하는 일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녀는애교쟁이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