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장 출두하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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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국만세 211.♡.130.84
작성일 2025.01.10 09:59
1,072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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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랑

조사시간을 길게 늘려버리는거랑

차이가 크게 있나요?

자진출두하면

사소한거 하나하나 계속 물어보면서 시간 질질 끌면서

취침 휴식 시간 중간중간 주면서

계속 잡아놓고

그와중에 멧돼지 체포하러가면

어떻게 될까요?

체포는 48시간이고

자진출두하면 경찰이 법적으로 조사시간의 한도가 정해져있나요?

아니면 본인이 자기가 이제 그만하겠다고 나가려면

그때 긴급체포가능한가요?


댓글 7 / 1 페이지

귀신고칼로리님의 댓글

작성자 귀신고칼로리 (222.♡.246.23)
작성일 10:01
그냥 나온김에 긴급체포하면 됩니다. 도주의 우려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뭐 사유는 차고 넘치죠...

장군멍군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장군멍군 (58.♡.46.177)
작성일 10:03
@귀신고칼로리님에게 답글 그래서 전 공수처가 긴급체포 안하고 조사만 하고 돌려 보낸다면 짜고치는 고스톱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RealJay님의 댓글

작성자 RealJay (218.♡.97.214)
작성일 10:02
구속영정 신청해서 구속하면 되요

흑미님의 댓글

작성자 흑미 (221.♡.49.197)
작성일 10:03
계엄선포 이후 한달 지났는데 체포를 안하고 있다는 게 대단 합니다.
2차 쑈 스펙타클 하게 하려나 보군요

그루님의 댓글

작성자 그루 (218.♡.117.68)
작성일 10:05
긴급체포를 한다면 48시긴 안에 관저는 들어가긴 간다는 걸로 해석할 수는 있갰네요

시니7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시니7 (210.♡.55.230)
작성일 10:07
어짜피 차장이 실세라서 시간벌기로 보내는겁니다.

민구니님의 댓글

작성자 민구니 (14.♡.50.244)
작성일 10:08
의지만 있으면 뭘하는 체포할텐데 어떻게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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