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조국 일가 명예훼손’ 가세연에 4500만원 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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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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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일가의 명예를 훼손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전현직 출연진들이 총 4500만원을 배상하라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조 전 대표와 두 자녀가 가세연과 김세의 가세연 대표, 과거 운영진인 강용석 변호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이에 따라 가세연 등은 조 대표에게 1000만원, 딸 조민씨에게 2500만원, 아들 조원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허위사실을 담은 영상은 유튜브 채널에서 삭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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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이 너무 적은데 ㅜ.ㅠ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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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chem93님의 댓글
한가족이 그 고통의 시간을 지금도 겪고 있는데... 벌금이 저게 뭔가요...
푸른미르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