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개정안때문에 일부 분들이 화나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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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0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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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에 "인쇄매체" 추가하겠다는 개정안때문에 X(트위터) 포함 일부 커뮤니티에서 난리 치고 있네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도 의견이 실시간으로 엄청 쏟아지고 있는데..
그 일부 사람들...
검열 자유 이런거에 열불을 낼거면 왜 계엄에는 화를 내지 않으면서 이런거에만 화를 내는것인지 모르겠네요.
둘 다 화 내시거나 둘 다 아무 생각 없으신 분들을 욕하는것은 아닙니다. (둘 다 아무 생각 없는건 욕 들어 마땅하긴 해도 여기에서는 아닙니다)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Y2W5U0V1T0U6Q1Q4O0N4O0M3M4V7V1
댓글 11
/ 1 페이지
Hisenberg님의 댓글
게임 업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청법의 의의에 대해서는 존중 합니다만 자꾸 표현을 제한하는 수단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한때 교복입은 av 가지고 단속 하려고 했던 시행착오 같은 것들을 또 보고 싶어하지 않기에
반대 하는 거라고 봅니다
뭐 내란 진압이 1번인데 이 시국에 이런 거 슬쩍 넣는 것도 맘에 안듭니다
아청법의 의의에 대해서는 존중 합니다만 자꾸 표현을 제한하는 수단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한때 교복입은 av 가지고 단속 하려고 했던 시행착오 같은 것들을 또 보고 싶어하지 않기에
반대 하는 거라고 봅니다
뭐 내란 진압이 1번인데 이 시국에 이런 거 슬쩍 넣는 것도 맘에 안듭니다
뱃살마왕님의 댓글
저도 저 법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하는 성인물을 반대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그게 생성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피해자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화나 게임 제작 과정에서 무슨 피해자가 발생하죠?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우리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하는 성인물을 반대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그게 생성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피해자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화나 게임 제작 과정에서 무슨 피해자가 발생하죠?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기적님의 댓글
이건 최민희 의원님도 반대하시는 거라서 부당하게 화를 내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최민희 의원: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입법취지와 달리 가상의 캐릭터를 허구로 꾸며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즉, 가상의 아동·청소년 캐릭터가 등장하는 음란물에 대한 가중처벌은 실존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없어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한다는 입법취지에서 벗어난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아울러 이로 인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위에 만화나 애니메이션 등이 포함되는 것과 관련하여 창작자들을 중심으로 표현의 자유와 창작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이는 문화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입법취지에 부합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창작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최민희 의원은 지난해 11월 아청법에서 나오는 '표현물'이라는 용어 자체를 삭제하는 아청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아동·여성대상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에서 의원간의 이해가 좁혀지지 않아 법안 통과가 무산 된 바 있다.
https://m.inven.co.kr/webzine/wznews.php?idx=54088&hotnews=1
작품속의 성인배우나 만화·애니 캐릭터가 미성년자로 보이는 만화, 영화, 애니 등의 파일을 단지 다운로드만 해도 아동성범죄자로 낙인되고 10년 취업제한, 20년 신상등록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경찰력이 실제 아동에 대한 성범죄 단속보다는 파일 업로더·다운로더 단속에 분산집중되어 있어 정작 범죄예방과 단속의 실효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민희 의원은 “2011년 아청법이 개정되면서, 다운로드 하는 것만으로도 성범죄로 강력하게 처벌받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위에 애니메이션과 같은 ‘표현물’이 포함되어 실제 아동과 청소년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음에도 범죄자를 양산하는 과도한 법집행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아청법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https://www.committee.co.kr/4089
즉 이 법안은 명분이 없어서 쉴드칠수록 우리만 손해입니다.
이번 대선은 잘못되면 진짜로 다 죽는데 살얼음판을 걷듯이 조심해야 할 때에 성급한 법안 발의라고 생각합니다.
최민희 의원: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입법취지와 달리 가상의 캐릭터를 허구로 꾸며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즉, 가상의 아동·청소년 캐릭터가 등장하는 음란물에 대한 가중처벌은 실존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없어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한다는 입법취지에서 벗어난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아울러 이로 인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위에 만화나 애니메이션 등이 포함되는 것과 관련하여 창작자들을 중심으로 표현의 자유와 창작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이는 문화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입법취지에 부합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창작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최민희 의원은 지난해 11월 아청법에서 나오는 '표현물'이라는 용어 자체를 삭제하는 아청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아동·여성대상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에서 의원간의 이해가 좁혀지지 않아 법안 통과가 무산 된 바 있다.
https://m.inven.co.kr/webzine/wznews.php?idx=54088&hotnews=1
작품속의 성인배우나 만화·애니 캐릭터가 미성년자로 보이는 만화, 영화, 애니 등의 파일을 단지 다운로드만 해도 아동성범죄자로 낙인되고 10년 취업제한, 20년 신상등록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경찰력이 실제 아동에 대한 성범죄 단속보다는 파일 업로더·다운로더 단속에 분산집중되어 있어 정작 범죄예방과 단속의 실효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민희 의원은 “2011년 아청법이 개정되면서, 다운로드 하는 것만으로도 성범죄로 강력하게 처벌받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위에 애니메이션과 같은 ‘표현물’이 포함되어 실제 아동과 청소년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음에도 범죄자를 양산하는 과도한 법집행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아청법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https://www.committee.co.kr/4089
즉 이 법안은 명분이 없어서 쉴드칠수록 우리만 손해입니다.
이번 대선은 잘못되면 진짜로 다 죽는데 살얼음판을 걷듯이 조심해야 할 때에 성급한 법안 발의라고 생각합니다.
Cottage님의 댓글
이해는 되는데 너무 광범위 하긴 하군요. 표현의 자유와 별도로 저런법이 생기면 게임이나 예술 문화쪽으로 이상하게 적용되던데... 우려스럽긴하네요.
kissing님의 댓글
실제 존재하는 피해자들은 제대로 구제도 안해주면서 또 저런 것 보호에 초점만 두고 가해자 양성할게 눈에 뻔합니다. 매번 그런식이었고 언제 제대로 된 적이 있던가요. 승리 같은 놈들 버젓이 잘먹고 잘 지내더만요. 집중할 곳이나 제대로 하던가요.
까망꼬망1님의 댓글
밀양떼강간같은거 제대로 처벌도 안하면서 쓰잘데기 없는 2d 캐릭터 챙기는건 뭐하자는건지 웃기지도 않네요
지금 있는 강간범들이나 제대로 처벌이나 하고 저런걸 만들어야죠...
더구나 인쇄물에도 저거 적용하면 이현령비현령 잘하는 우리나라 떡검, 판새들이 얼마나 또 미친 판례를 만들지
눈에 선하네요.
지금 있는 강간범들이나 제대로 처벌이나 하고 저런걸 만들어야죠...
더구나 인쇄물에도 저거 적용하면 이현령비현령 잘하는 우리나라 떡검, 판새들이 얼마나 또 미친 판례를 만들지
눈에 선하네요.
오리뒤뚱뒤뚱님의 댓글
그런쪽 만화만 보는 애들이겠죠 뭐..
국회 앞에서 시위하라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