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을 구한 사람... 재판부가 판결문에 굳이 남긴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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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3 15:08
본문
https://v.daum.net/v/20250113140302899
고 이예람 중사에 대한 사건 처리의 잘못됨에 대한 반성으로,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성폭력 범죄, 입대 전 범죄 등 3대 범죄의 경우 군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인지하게 될 경우 '지체 없이' 민간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는 조문이 제정되었고,
박정훈 대령은 해당 조문을 근거로 지체없이 이관했고,
이첩중지명령은 따를 필요 없는 위법하고 정당하지 않은 명령 이며, 그래서 항명죄가 무죄라는 이야기 입니다.
하지만, 판결 직후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변호인이 발표한 이 전 장관의 입장문에 '재판부가 항명죄에 대해 더 공부해보기 바란다' 고 비아냥 했다고 합니다.
그치만, 정작 공부해야 하는건 본인들이죠.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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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케팔로님의 댓글의 댓글
@aquapill님에게 답글
국방부가 박정훈 대령을 기소한 이유가 '항명' 이였을겁니다. 그러니 법원은 그 항명죄에 대해서만 판단한거죠.
법원은 이종섭의 '이첩중지명령' 이 적법한 명령이 아니므로 이를 듣지 않았다고 해서 항명이라 볼수 없다 고 한 것이고, 실제 그 위법한 이첩중지명령을 내린 행위가 이종섭의 죄가 되는지의 여부나,
임성근의 수색지시가 위법한지의 여부는,
다른 재판(기소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을 봐야 합니다.
법원은 이종섭의 '이첩중지명령' 이 적법한 명령이 아니므로 이를 듣지 않았다고 해서 항명이라 볼수 없다 고 한 것이고, 실제 그 위법한 이첩중지명령을 내린 행위가 이종섭의 죄가 되는지의 여부나,
임성근의 수색지시가 위법한지의 여부는,
다른 재판(기소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을 봐야 합니다.
aquapill님의 댓글의 댓글
@파키케팔로님에게 답글
명문의 규정이 있고,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이라면, 이건 사안이 너무 명백해서 다르게 판단하기 어려워보이는데요.
그런데도 절차가 이런 식으로 진행된 것은 "저놈 날려"...라는 정치적 압력에 따른 정치적 사안이라고 밖에 해석이 안되는 군요.
그런데도 절차가 이런 식으로 진행된 것은 "저놈 날려"...라는 정치적 압력에 따른 정치적 사안이라고 밖에 해석이 안되는 군요.
파키케팔로님의 댓글의 댓글
@TokayDrago님에게 답글
민주주의와 안전규정은 피로 쓰인다 라고 하죠.
오늘을 안전하게 사는 우리는 선배들에게 빚지고 사는겁니다.
우리도 후배들에게 이 빚을 물려줄 수 있게 노력해야 하는것이구요.
오늘을 안전하게 사는 우리는 선배들에게 빚지고 사는겁니다.
우리도 후배들에게 이 빚을 물려줄 수 있게 노력해야 하는것이구요.
조알님의 댓글의 댓글
@TokayDrago님에게 답글
한강 작가의 작품 전체를 타고 흐르는 핵심 질문이자, 우리 사회 전반을 통찰하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웃긴건 이첩보류를 명령했다고 알려진 해병대 사령관조차도 그런 기억이 없다며 발을 빼고있는데..(이첩보류 명령을 내렸으면 직권남용으로 자기가 깜빵가게 생겼기 때문에..)
박정훈 대령을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명죄로 고소..
명령내린사람은 없다고 하는데 항명죄는 있다?
애초에 어처구니 없는 소송이었죠..
박정훈 대령을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명죄로 고소..
명령내린사람은 없다고 하는데 항명죄는 있다?
애초에 어처구니 없는 소송이었죠..
aquapill님의 댓글
이첩을 중단하라는 것만 위법한 명령이었다는 이야기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