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원, 80년 계엄 포고 위헌…"당시 계엄 필요한 상황 아냐"
페이지 정보
본문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1980년 계엄 포고로 순화 근로봉사대원으로 끌려갔다가 도주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60대 남성이 재심을 통해 40년여 만에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장기 징역 1년, 단기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던 방 모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방 씨는 1980년 8월 4일 자 계엄 포고 제13호에 의해 그해 10월부터 한 부대 내에서 순화 근로봉사대원으로 노역했다. 그러다 부대 영내 철조망 주변에서 작업 중 경계병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한 혐의로 검거돼 재판을 받았다.
(중략)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을 들어 '당초 계엄 포고 자체가 위헌이고 무효'라며 방 씨가 계엄 포고를 위반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신군부가 1980년 삼청교육대를 설치하기 위해 내린 계엄 포고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포고령 위반으로 형사 처벌한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재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신군부의 포고령은) 비상계엄 전국 확대 이후 동요 우려가 있는 시민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었을 뿐 발령 당시 국내외 정치·사회 상황이 구 계엄법에서 정한 '군사상 필요할 때'에 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이 사건 계엄 포고는 구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계엄 포고 내용 자체가 신체·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엄 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그 내용도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므로 해제 또는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미 구 헌법, 현행 헌법, 구 계엄법에 위배돼 무효"라고 강조했다.
===============================================================
마지막 부분이 최근 사건과 참으로 닮았다고 생각듭니다.
재판부는 "(신군부의 포고령은) 비상계엄 전국 확대 이후 동요 우려가 있는 시민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었을 뿐 발령 당시 국내외 정치·사회 상황이 구 계엄법에서 정한 '군사상 필요할 때'에 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이 사건 계엄 포고는 구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계엄 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그 내용도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므로 해제 또는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미 구 헌법, 현행 헌법, 구 계엄법에 위배돼 무효"
츄하이하이볼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