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재판관 기피 신청, 인용 사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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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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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1분에 올라온 속보입니다.
댓글 24
/ 1 페이지
민초맛치약님의 댓글의 댓글
@eject님에게 답글
체벌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계도하려 했던 아버지란 작자부터가 비정상 그 자체여서 효과가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eject님의 댓글의 댓글
@한달만님에게 답글
20살 넘은 아들이 폭력을 쓴다고 바뀔까요?ㅎㅎㅎ 이미 한참 늦었죠 그리고 안 바뀌는 애는 안 바뀝니다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헌재 재판관이 몇명된다고 기피신청을..
게다가 6인이상 찬성해야 탄핵인용되는 구조에서 기피신청을 하겠다는건.. 탄핵을 피해보겠다는 꼼수로 밖에는 안보이는 짓거리죠
게다가 6인이상 찬성해야 탄핵인용되는 구조에서 기피신청을 하겠다는건.. 탄핵을 피해보겠다는 꼼수로 밖에는 안보이는 짓거리죠
캐라트레이스님의 댓글의 댓글
@마을이님에게 답글
쪽팔림을 아는인간이었다면 자결했겠죠....
양심이 없는 짐승이라 저런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없는 짐승이라 저런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밤의테라스님의 댓글
저건 오전 11시 헌재공보관 기자 정례 브리핑 때 나온 워딩같습니다.
헌재 공식 결론은 오후 2시 이전에 나올거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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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재판관 기피 신청 결론이 오늘 변론 개시인 2시 전까지는 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4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날 피청구인 측에서 변론 개시 등에 대한 이의 신청과 재판관 기피 신청을 했다”며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가 소집돼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전날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정 재판관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그 재단 법인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며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기피 신청한다”고 밝혔다.
헌재법 제24조에 따라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안 변론 전까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천 공보관은 “헌재법 제24조에 기피 신청 근거 규정이 있고,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며 “민소법 제48조에 따르면 소송 절차는 일단 정지가 되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며 “만약 변론 개시 전에 기피 신청 결론이 난다면 그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될 예정으로 2시 전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 기일은 이날 오후 2시에 예정돼 있다. 변론 기일이 열리기 전에 결론을 내겠다는 게 헌재 입장이다. 헌재에 따르면 재판관 기피 신청이 인용된 사례는 없다
헌재 공식 결론은 오후 2시 이전에 나올거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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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재판관 기피 신청 결론이 오늘 변론 개시인 2시 전까지는 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4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날 피청구인 측에서 변론 개시 등에 대한 이의 신청과 재판관 기피 신청을 했다”며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가 소집돼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전날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정 재판관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그 재단 법인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며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기피 신청한다”고 밝혔다.
헌재법 제24조에 따라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안 변론 전까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천 공보관은 “헌재법 제24조에 기피 신청 근거 규정이 있고,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며 “민소법 제48조에 따르면 소송 절차는 일단 정지가 되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며 “만약 변론 개시 전에 기피 신청 결론이 난다면 그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될 예정으로 2시 전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 기일은 이날 오후 2시에 예정돼 있다. 변론 기일이 열리기 전에 결론을 내겠다는 게 헌재 입장이다. 헌재에 따르면 재판관 기피 신청이 인용된 사례는 없다
LuBu72님의 댓글
그냥 파면 뒤에도 이거 빌미로 부당 재판 주장할 빌드업 하는 중이죠.
빨리 체포해서 구속시켜야 합니다.
빨리 체포해서 구속시켜야 합니다.
Hymn님의 댓글
지금 안될거 알면서도 할 수 있는 억지 다 부려가면서 정당한 법집행을 정치 논쟁으로 만드려는 수작입니다.
법기술자들이 권력을 잡으면서 법질서가 무너졌습니다.
법기술자들이 권력을 잡으면서 법질서가 무너졌습니다.
통통한새우님의 댓글
지들은 며칠 전에 정형식재판관의 처형을 진실화해위원장에 임명해서 정형식의 표를 가져가려고 했으면서 남은 못믿는다고 하나요?
MMKIT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