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재판관 기피 신청, 인용 사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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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Westwind 122.♡.181.168
작성일 2025.01.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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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1분에 올라온 속보입니다.

댓글 24 / 1 페이지

MMKIT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MMKIT (175.♡.69.100)
작성일 어제 11:30

한달만님의 댓글

작성자 한달만 (118.♡.6.135)
작성일 어제 11:31
고무호스로 맞은 이유가 있어요..

eject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eject (211.♡.199.174)
작성일 어제 11:58
@한달만님에게 답글 맞았으면 개선이 되었어야 하는데 덜 맞았네요ㅋㅋㅋ

민초맛치약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민초맛치약 (118.♡.92.108)
작성일 어제 12:06
@eject님에게 답글 체벌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계도하려 했던 아버지란 작자부터가 비정상 그 자체여서 효과가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eject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eject (211.♡.199.174)
작성일 어제 12:13
@한달만님에게 답글 20살 넘은 아들이 폭력을 쓴다고 바뀔까요?ㅎㅎㅎ 이미 한참 늦었죠 그리고 안 바뀌는 애는 안 바뀝니다

D다님의 댓글

작성자 D다 (210.♡.198.17)
작성일 어제 11:32
역시 요즘 가장 상식적인 정부 조직입니다.

사자바람연꽃님의 댓글

작성자 사자바람연꽃 (221.♡.34.113)
작성일 어제 11:32
아주 그냥 gr발광을 하고 있는 돼지...

Cinder님의 댓글

작성자 Cinder (222.♡.156.142)
작성일 어제 11:32
자업자득 시전중입니다.

파이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파이어 (223.♡.87.145)
작성일 어제 11:33
일단 시비 걸고 생각은 나중에 하는걸로 보여요.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다시머리에꽃을 (106.♡.192.133)
작성일 어제 11:34
헌재 재판관이 몇명된다고 기피신청을..
게다가 6인이상 찬성해야 탄핵인용되는 구조에서 기피신청을 하겠다는건.. 탄핵을 피해보겠다는 꼼수로 밖에는 안보이는 짓거리죠

마을이님의 댓글

작성자 마을이 (218.♡.171.44)
작성일 어제 11:34
이거야 원.... 진짜 안 쪽팔릴까요? -0-

캐라트레이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캐라트레이스 (106.♡.66.33)
작성일 어제 11:35
@마을이님에게 답글 쪽팔림을 아는인간이었다면 자결했겠죠....

양심이 없는 짐승이라 저런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꿀복숭아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꿀복숭아 (58.♡.246.5)
작성일 어제 11:34
ㅋㅋㅋ어우 시원~~

밤의테라스님의 댓글

작성자 밤의테라스 (14.♡.19.189)
작성일 어제 11:35
저건 오전 11시 헌재공보관 기자 정례 브리핑 때 나온 워딩같습니다.
헌재 공식 결론은 오후 2시 이전에 나올거랍니다.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재판관 기피 신청 결론이 오늘 변론 개시인 2시 전까지는 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4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날 피청구인 측에서 변론 개시 등에 대한 이의 신청과 재판관 기피 신청을 했다”며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가 소집돼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전날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정 재판관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그 재단 법인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며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기피 신청한다”고 밝혔다.

헌재법 제24조에 따라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안 변론 전까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천 공보관은 “헌재법 제24조에 기피 신청 근거 규정이 있고,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며 “민소법 제48조에 따르면 소송 절차는 일단 정지가 되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며 “만약 변론 개시 전에 기피 신청 결론이 난다면 그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될 예정으로 2시 전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 기일은 이날 오후 2시에 예정돼 있다. 변론 기일이 열리기 전에 결론을 내겠다는 게 헌재 입장이다. 헌재에 따르면 재판관 기피 신청이 인용된 사례는 없다

샤프슈터님의 댓글

작성자 샤프슈터 (106.♡.0.150)
작성일 어제 11:37
당연한거죠.

국수나냉면님의 댓글

작성자 국수나냉면 (118.♡.93.194)
작성일 어제 11:38
임시로 15명으로 늘리자 그러면 찬성. 과반수로 탄핵 심판하자면 동의합니다 ㅋ

Endwl님의 댓글

작성자 Endwl (211.♡.129.2)
작성일 어제 11:40
응..돌아가~ 이거군요.

티거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티거 (203.♡.173.51)
작성일 어제 11:53
이것도 불법이라고 하겠죠... 에효

LuBu72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LuBu72 (211.♡.191.48)
작성일 어제 11:57
그냥 파면 뒤에도 이거 빌미로 부당 재판 주장할 빌드업 하는 중이죠.
빨리 체포해서 구속시켜야 합니다.

레베카미니님의 댓글

작성자 레베카미니 (223.♡.46.114)
작성일 어제 11:59
욕만 나오는 상황인데 그나마 헌재가 정상이라 다행이에요

원티드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원티드 (211.♡.178.80)
작성일 어제 12:04
묻따, 헛소리 말라 이거군요...ㅋㅋㅋ

Hymn님의 댓글

작성자 Hymn (218.♡.120.142)
작성일 어제 12:06
지금 안될거 알면서도 할 수 있는 억지 다 부려가면서 정당한 법집행을 정치 논쟁으로 만드려는 수작입니다.
법기술자들이 권력을 잡으면서 법질서가 무너졌습니다.

BLUEnLIVE님의 댓글

작성자 BLUEnLIVE (211.♡.234.109)
작성일 어제 12:31
낄낄낄
속이 다 후련하네요

통통한새우님의 댓글

작성자 통통한새우 (118.♡.66.10)
작성일 어제 12:50
지들은 며칠 전에 정형식재판관의 처형을 진실화해위원장에 임명해서 정형식의 표를 가져가려고 했으면서 남은 못믿는다고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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