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의 가장 핵심적인 탄핵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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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한덕수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지, 대통령이 아닙니다.
우리 헌법 어디에도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위해서 국회 재적 2/3가 필요하다고 규정한 바
없습니다. 만약 권한 대행도 대통령과 같이 2/3를 탄핵소추 요건으로 정할 경우,
동일인에 대해서 단지 탄핵소추안 의결의 순서가 달라졌다는 이유로 의결정족수가 달라진다는 헌법적
해석이 나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과 총리를 함께 탄핵하는 안건이 의사일정 1호, 2호일 경우에,
두 건 다 2/3를 탄핵소추 요건으로 해야 한다는 희한한 결론이 나옵니다.
어쨌건 이것도 헌재가 결정할 일인데,
그것보다 한덕수의 탄핵 사유를 한번 더 진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내란 방조 혐의가 있습니다. 이건 본인이 부인하고 있어서, 사실관계 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헌재가 이 건을 탄핵소추의 사유로 인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내란죄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 판단 이후로,
결정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헌법과 법률 위반 혐의는 이것 이외에도 명백하게 두 건 존재합니다.
하나는 국회가 임명동의 절차를 완료한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고의로 지연시킨 행위입니다.
자기는 '보류'했다고 하지만, 헌법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초헌법적 월권, 권한남용을 저지른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탄핵사유로 부족하다고 판시한다면, 이것은 헌재가 헌법재판을 통해서 우리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하지 않은 추가적인 권한을 인위적으로 부여하겠다고 나선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 누구도, 그리고 그 국민 약속의 문서화된 형태인 헌법 어디에도,
대통령은 국회가 임명동의를 마친 헌법재판관을 선별해서 임명하거나, 임명을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지연시킬 권한을 갖는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런 행위가 반헌법적인 탄핵의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향후 자기 맘에 들지 않는 공직후보자가 헌법적 절차를 모두 마쳤다한들,
어떤 대통령도 그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하는 꼴이고,
이것은 헌법이 정한 헌법기구의 구성에 대한 규정을 어길 수 있는 특권을 헌재가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헌법파괴 행위일 수 있습니다.
한덕수가 '임명 거부'가 아니라, '일시 보류'였다고 주장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헌법기구의 구성을 고의로 지연시킨 행위는 그 자체가 비록 형법에 적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명백한 국헌문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런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결정을 헌재가 내린다면,
다음 개헌에서 반드시 이런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내린 헌재에 책임을 물어야 할 정도로,
사실상 헌법 부정에 가까운 판결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이 조항만으로도,
한덕수에 대한 탄핵은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는 뜻도 되겠습니다.
헌법은 아니지만, 한덕수는 유사한 맥락에서 법률도 어겼습니다. 상설특검법에 적시된,
국회 의결로 그 절차가 시작되는 상설특검의 경우,
'국회의장이 요청한 특별검사의 추천 의뢰 행위'를 대통령은 즉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는 그냥 뭉갰습니다.
법률 조항을 '대통령이 임의로 해석해서 적용을 중지시킨 것'은 명백한 입법권 침해입니다.
비록 처벌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법률 규정을 어긴 것은 분명하며,
특히 입법권을 명시적으로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탄핵사유입니다.
만약 이것이 탄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다면,
향후 대한민국 대통령은 자기 편의대로 법률을 해석해서, '처벌조항이 없는 모든 강제 규정'을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탄핵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처벌조항도 없으니까요.
헌재가 이를 허용한다면, 그 자체가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권 정도는 가볍게 무시해도 좋을 초헌법적 권한을
신설해서 부여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역시 헌재 입장에서는 결코 가볍지 않은,
'기관의 존폐를 걸고 내려야 할 정도의 파격적인' 해석에 해당합니다. 역설적으로 그런 판단을
내리기 쉽지 않겠지요.
길게 썼는데, 간단합니다.
한덕수는 내란동조죄나 방조죄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고위 공직자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헌법과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헌법수호의 의무를 지닌 고위 공직자로서는 지극히 부당한 헌법 모독 행위를 저질렀고,
법률의 사실상 무력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파면되어서, 대한민국의 어떤 공직자도 헌법과 법률을 충실히 지켜야 한다는 평범한 사실을
헌재 스스로가 입증해야 합니다.
매직뮤직님의 댓글
<- 이 부분으로 탄핵이 인정되야 당연히 최대리도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heltant79님의 댓글
어떤 대통령도 그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하는 꼴이고,
이것은 헌법이 정한 헌법기구의 구성에 대한 규정을 어길 수 있는 특권을 헌재가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헌법파괴 행위일 수 있습니다.
이게 굥석열이 최민희 의원 방통위원장 임명 거부할 때 한 거죠.
케이건님의 댓글
한덕수는 그냥 여야 합의하라며 헌법 재판관 임명에 대해 거부했지만.
최상목은 '선별'을 했습니다.
이 놈은 더 악질입니다.
그대의벗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