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김용현, 매월 500만원 군인연금 받는다…퇴직금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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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달부터 500만 원가량의 군인연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경호처장과 국방부 장관으로 일한 데 대한 퇴직금도 신청했다.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달 김 전 장관의 재퇴직신고서 제출에 따라 이달부터 군인연금 지급이 재개될 예정이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임용된 2022년 5월부터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한 지난달까진 연금 수령이 정지됐다가 다시 연금 수령 대상이 된 것이다.
군인연금법 제38조는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와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등에 대해 연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복무 중 내란·외환, 반란·이적,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미 낸 기여금을 반환해 주지만 연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는 그가 군인 신분이 아닌 국방부 장관일 때 적용된 것으로, 군인연금 지급을 제한할 사유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김 전 장관이 내란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더라도 연금은 계속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추미애 의원실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지난달 10일 퇴직급여 청구서를 우편으로 접수했다. 공단이 퇴직급여 청구서를 접수한 날은 김 전 장관이 구속된 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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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전까지는 열심히 타먹겠군요 그나저나 많이도 받네요
연두빛미스정님의 댓글
이런 불공정에 나라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싶은데 여기 저기 뉴스에 힘빠지는것도
사실이네요. 그래도 뚜벅뚜벅 나아가야겠지요.
Jedi님의 댓글
비빌님의 댓글
연좌제라는게 참 말도 안된다고 느꼈는데
지금은 본보기를 확실히 낸다라는 점에서 참 적절했겠구나 싶습니다
Gesserit님의 댓글
뱃살꼬마님의 댓글
LunaMaria®님의 댓글의 댓글
D다님의 댓글
유죄 나와도 연금이 계속 지급된다고요;;;
미피키티님의 댓글
아니면 법안 발의해서 내란 죄인은(사돈의 8촌까지) 모든 재산 국고에 환수하고
모든 연금 0원으로 한다라고 만들죠.
소급 적용도 가능하게 끔 하고요. (전두광, 물태우도 해당하게끔...).
왁스천사님의 댓글
소급은 안될테니 저치는 그렇게 처벌하긴 어렵겠지만, 지금의 내란에 대한 법률도 이승만 시절부터 차곡차곡
업데이트 된 거니.. 이렇게 보완해서라도 앞으로 내란 꿈나무들 싹은 잘라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diynbetterlife님의 댓글
일석1님의 댓글
돈이 신념이고 국가인 사람들은 금융치료 없으면 처벌도 없는 겁니다.
3족이나 9족을 멸하는건 안되지만,
손배청구하고 상속포기 금지하는 정도는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Klaus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