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은행계좌 조사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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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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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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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quapill님의 댓글
가까운 분이 수사를 받았을 수 있고요. 근데 보통 통보받으신 시점이면 이미 상황종료일거에요.
날개의신님의 댓글
저도 한번 이런적있었는데요.
그땐 회사내에서 불미스런일을 저지른 사람때문에 혹시 그사람과 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땐 회사내에서 불미스런일을 저지른 사람때문에 혹시 그사람과 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했다고 하더라구요
미달이님의 댓글
이미 끝난 사건이에요. 버리셔도 돼요. 저도 예전에 경찰청에서 제 카드결재내역 들여다봤다고 우편이 와서 연락해보니 제가 식당에서 식사한 시간전후에 도난사건이 있어서 그 시간쯤 식당에서 결재한 사람들 모두 들취본거래요. 범인 특정하려고
아찌님의 댓글
돈 빌려준 지인분이 송사가 좀 있으실수도 있는거구요
문제 되는거면 이 통지문보다 출석요구서가 먼저 옵니다
신경 안 쓰셔도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