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체포는 공수처만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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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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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다시 못올라가나요? 진짜 이게 무슨 어처구니없는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역겨워서 오바이트가 나올것 같아요. 1차때와 같은 패턴을 또 보여주는건 대놓고 국민들 기만하는거 아닙니까.
너무 분통터져서 눈물이 나올것 같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에 혐오감이 생길 지경입니다..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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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통통오동통통님의 댓글의 댓글
@명탐정코란님에게 답글
1차때 그 무능함을 확인해놓고 영장신청을 또 공수처가 하게 한건가요.. 경찰은 영장신청 못하나요.. 하아..
명탐정코란님의 댓글의 댓글
@볼통통오동통통님에게 답글
검사가 기소권이 있어서 신청을 공수처 검사가 했거든요.. ㅠ.ㅠ
elmocci님의 댓글의 댓글
@볼통통오동통통님에게 답글
경찰이 영장신청 할 수는 있는데, 검찰에다가 해야됩니다. 따라서 현재가 베스트이긴 합니다.
elmocci님의 댓글
네. 제가 알기로는 공수처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 체포를 방해하는 인원은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명탐정코란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