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린글)외환죄는 좀 적용이 힘들어보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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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외선이 223.♡.215.191
작성일 2025.01.15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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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외환유치)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1]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


김용남씨의 의견에 찬성하기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외환죄라는게 외국과 통모가 있어야 적용이 가능한 법입니다.


북한과 통모는 하지 않고 윤돼지 일당이 일방적으로 행한 행동이라 법 적용이 힘들어 보여요.ㅠㅠ


**  몽골과 우크라이나를 생각하지 못한 틀린글입니다.

댓글 10 / 1 페이지

순후추님의 댓글

작성자 순후추 (223.♡.90.118)
작성일 12:49
외환위기를 불러왔으니 대충 외환죄 해줍시당

New댜넬님의 댓글

작성자 New댜넬 (219.♡.225.19)
작성일 12:50
북한이 아니라 우크라이나랑 통모 했죠 -0-

외선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외선이 (223.♡.215.191)
작성일 12:50
@New댜넬님에게 답글 아!  그 점을 생각하지 못했네요.

트라팔가야님의 댓글

작성자 트라팔가야 (58.♡.217.6)
작성일 12:50
대한민국형법100조. 외환유치죄의 미수는 처벌할 수 있다네요.


TKoma님의 댓글

작성자 TKoma (112.♡.135.116)
작성일 12:51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만으로는 판사가 적극적 해석을 해줘야 가능할거같죠
통모를 제대로 잡으려면 몽골에서 북한대사관에 접촉하려다 체포된놈들을 잘 조져야 할거같아요

브래드베리님의 댓글

작성자 브래드베리 (106.♡.138.153)
작성일 12:52
제99조(일반이적) 전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외환죄 중에 일반이적에는 해당할 수 있지 않나요?

무생각그린각님의 댓글

작성자 무생각그린각 (58.♡.238.247)
작성일 12:57
전쟁이 일어난 곳이고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고, 즉 적국이죠. 국민목숨과 헌법파괴가 걸려있는데, 법 적용을 넓게 해야죠.

낭비할ㅡ시간없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낭비할ㅡ시간없어 (1.♡.39.17)
작성일 12:59
안보실 매국노들이 엮여 있을 가능성이 큰데 수사조차 안하면 그냥 놔주는거고...
빠져나간 놈들 정권 바뀌면 다시 돌아옵니다

떡갈나무님의 댓글

작성자 떡갈나무 (1.♡.2.244)
작성일 13:04
북한을 국가로 인정 하면 외국이 되는거고, 외환죄 성립이 되느냐의 문제인데,
법학자들은 대부분 UN 동시 가입이나, 우리나라가 북한을 '적국'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외환죄 적용 충분 하다고 한답니다.

이타도리님의 댓글

작성자 이타도리 (221.♡.171.117)
작성일 13:28
외환죄 X
외환유치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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