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도 군형법으로 처벌 할 수도 있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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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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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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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엔님의 댓글
군형법 1조에서 적용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읽어봤을 때 대통령을 포함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법조인들 해석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읽어봤을 때 대통령을 포함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법조인들 해석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박스엔님의 댓글의 댓글
@외선이님에게 답글
그건 군인 시절에 했던 행위에 대한 처벌이라서 군형법 처벌된거 아니었던가요?
처키님의 댓글의 댓글
@박스엔님에게 답글
바로 그점에 대해 오늘 매불쇼에서 김경호 변호사와 최강욱 인턴이 조목조목 설명해줬습니다.
형법 제33조 (공범과 신분)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조항 때문에 민간인과 군인이 공범 관계일 경우 민간인도 군인신분에 준해 군형법에 적용받게 되고 실제로 김관진 장관(전역후 민간인 시절) 사이버사 댓글공작 사건 때 이 조항으로 1, 2심, 대법원 모두 군형법을 적용받아 유죄판결 판례가 있었다고 설명되었죠.
(웃기는 건 1,2심 당시 윤석열이 중앙지검장, 대법원 최종심 때 윤석열이 검찰총장이었다고 ㅋㅋ)
형법 제33조 (공범과 신분)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조항 때문에 민간인과 군인이 공범 관계일 경우 민간인도 군인신분에 준해 군형법에 적용받게 되고 실제로 김관진 장관(전역후 민간인 시절) 사이버사 댓글공작 사건 때 이 조항으로 1, 2심, 대법원 모두 군형법을 적용받아 유죄판결 판례가 있었다고 설명되었죠.
(웃기는 건 1,2심 당시 윤석열이 중앙지검장, 대법원 최종심 때 윤석열이 검찰총장이었다고 ㅋㅋ)
박스엔님의 댓글의 댓글
@처키님에게 답글
오오오오오 설명 해주시는군요 잘 들어봐야겠습니다.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로군요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로군요
사찰금지님의 댓글
국군 최고 통수권자가 대통령이 맞긴 한데...군인 신분은 아니라 그게 가능할지는 의문이긴 합니다.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기 나름 아닐까요? 기대해 봅니다 ㅋ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기 나름 아닐까요? 기대해 봅니다 ㅋ
비읍님의 댓글의 댓글
@사찰금지님에게 답글
유시민 작가가 말씀하신것 처럼 판사 개인의 판단으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죠 ㅋ
떡갈나무님의 댓글의 댓글
@사찰금지님에게 답글
민간인은 군을 지휘 통제 할 권한이 없고 대통령에게는 있으니 대통령은 군 신분으로 볼수도 있겠지요.
고스트246님의 댓글
군이 쿠데타를 일으킨 일이 많아 군형법에서는 수괴를 사형으로만 하는데 일반 형법은 우두머리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하죠...마음 같아선 탕탕탕인데...현실적으론 불가능할거라 봅니다.
Gesserit님의 댓글
민간인이라도 군형법 대상자(군인, 군무원, 생도 등)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군형법 적용이 가능하죠. 군인을 지휘하여 반란을 했기 때문이라면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하네요.
kmaster님의 댓글
총살은 근대 이후 서구화된 주류 문화에선 명예로운 사형방식으로 여깁니다. 굥에게는 그것도 사치죠
약물 전기의자 다 필요없고 반역자와 전범 독재자에겐 교수형이 딱 어울립니다.
그것도 현수식으로 목에 밧줄을 묶고 크레인으로 들어 올리는 방식으로 공개 처형 해야 한다 봅니다
약물 전기의자 다 필요없고 반역자와 전범 독재자에겐 교수형이 딱 어울립니다.
그것도 현수식으로 목에 밧줄을 묶고 크레인으로 들어 올리는 방식으로 공개 처형 해야 한다 봅니다
떡갈나무님의 댓글의 댓글
@kmaster님에게 답글
공개 처형 꼭 필요 합니다.
총살은 차우세스쿠 처럼 한번에 200발 정도가 좋을거 같구요.
총살은 차우세스쿠 처럼 한번에 200발 정도가 좋을거 같구요.
Crossthemilkyway님의 댓글
탕 탕 드륵 드륵
탕탕탕 드르르르륵
(빠..빨간맛 고사포 추천이요)
탕탕탕 드르르르륵
(빠..빨간맛 고사포 추천이요)
외선이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