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랑 법원가본기억으로... 윤피의자 짱이네요 가기시름 안가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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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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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조사도 가보고 고소하러도 가보고 법원에 증인으로도 가봤는데...
이게 일반 시민입장에서 하나하나 엄청난 위압감입니다. 내가 가고싶음가고 가기 싫음 안갈랭 아몰랑? 뭐 내가 고소하는거야 그럴 수 있지만.....
짱먹네요 ㄷㄷㄷㄷㄷㄷ 법원증인선서도 이유없이 쫄리던데... 이거ㅜ선서 안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얼마전까지 그쪽분들?
하여튼... 대단하빈다 참...쯧쯧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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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팔가야님의 댓글
대한민국 헌법 제 11 조 1 항이요.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용a님의 댓글
가기 싫으면 안갈 수 있죠.
이후에 본인에게 불리해질 뿐.
근데 저인간은 본인에게 불리해지지도 않을거라 확신하는 모양입니다.
이후에 본인에게 불리해질 뿐.
근데 저인간은 본인에게 불리해지지도 않을거라 확신하는 모양입니다.
Gesserit님의 댓글
수십 년 동안 피의자, 참고인 불러서 호통 치면서 수사만 하던 인간이라서 지금처럼 피아 입장이 바뀐 상태를 감당 못할 겁니다. 겉으로는 태연한 척 하지만 멘탈 붕괴 상태라고 봐야죠. ㅋㅋㅋ
검은반도체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