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C "경호법에 따라 구치소를 경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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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diynbetterlife 59.♡.103.12
작성일 2025.01.1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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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기사 제목을 보면

마치 경호처가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치소 경호까지

'스스로 나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 체포와 구금이 처음이고

현행법상 '경호권'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호원들도 법을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중앙일보 | 2025.01.16



"

윤 대통령은 대통령 관련 경호법에 따라 구치소를 경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경호법 제5조에 따르면 경호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치소가 경호처 통제를 받아 검문·검색 등을 진행해야 하는 셈이다.

"

BBC | 2025.01.15


이 부분은 '충성심에 과잉경호를 자처하고 나선' 경호처가 아니라

현행법이 그렇습니다.

법을 따를 수 밖에 없는 말단직들에게 비난이 가는 것 같아 BBC 기사를 공유합니다.


그런 과잉충성을 하며 정치를 하는 지휘부는

막상 현장에서 구치소 경호를 서지 않겠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김신 가족부장 등.


피의자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경호하고,

경호처가 구치소를 경호구역으로서 통제하는 상황은

현행법을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복귀를 거부하거나

전체비상소집을 거부하고 대기동에서 나오지 않거나

버스에 차키를 꽂아두거나

체포조 경찰을 저지하지 않고 안내하는 

경호처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내란수괴 체포 무혈작전 성공에는 이런 경호처 직원들의 협조도 컸습니다.


법적으로 따를 수 밖에 없다면 고쳐야죠.




참고글:

이재졍 의원 "경호관으로부터 받은 메시지"

댓글 26 / 1 페이지

blast님의 댓글

작성자 blast (112.♡.34.62)
작성일 10:25
구치소 같은 방에 넣어주면 해결될 일입니다. 4명
개소리하지 말라고 하고요.

diynbetterlif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diynbetterlife (59.♡.103.12)
작성일 10:26
@blast님에게 답글 저 넷을 같은 감방에서 경호원으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김신 가족부장 등.

뱃살꼬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뱃살꼬마 (106.♡.194.100)
작성일 10:29
@blast님에게 답글 1. 경호처 직원들이 왜 구치소 방에 들어가야 하나요?
2. 구치소 전체를 경호 구역으로 지정하면 어차피 전체를 경호해야 합니다.
3.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에게 개소리라고 비난하는건 억지입니다

blast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blast (112.♡.34.62)
작성일 10:30
@뱃살꼬마님에게 답글 어차피 같이 들어갈 애들에게 지키라고 하는 건데요? 본문에 있지 않습니까? 명단이

diynbetterlif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diynbetterlife (59.♡.103.12)
작성일 10:36
@뱃살꼬마님에게 답글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ㅠㅠ
blast 님은 저 과잉충성을 하는 지휘부 4명에게 하는 말씀 같습니다.

물론, 제 글의 취지는 뱃살꼬마 님과 같습니다. 법을 따를 수 밖에 없는 말단 직원들이니, 지휘부가 악용하지 못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서요.

SmashedPie님의 댓글

작성자 SmashedPie (121.♡.145.125)
작성일 10:25
이거 미국도 똑같아서.. 트럼프가 현상황에서 유죄선고를 받고 깜빵에 들어가면 시크릿 서비스가 같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구요;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다시머리에꽃을 (106.♡.69.173)
작성일 10:26
그런 논리면 감옥에 가도 그러하다는건데.. 합리적으로 맞지 않다 봅니다
법이 문제가 아니라 법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 봅니다

diynbetterlif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diynbetterlife (59.♡.103.12)
작성일 10:28
@다시머리에꽃을님에게 답글 그 법 해석을 말단 경호원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스스로 나섰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건 지휘부의 문제입니다.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없에야 하고요.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다시머리에꽃을 (106.♡.69.173)
작성일 10:28
@diynbetterlife님에게 답글 네 저도 경호원들이 자처했다고 보진 않습니다
위에서 까라니까 깠겠죠..

달려옹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달려옹 (118.♡.6.228)
작성일 11:15
@다시머리에꽃을님에게 답글 대통령이 감옥에 갈정도면 이미 탄핵이나 해임이 될껍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죠..
지금은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현직이 내란을 일으켰는데 실패하고 실패했는데 자결도 안해서 수사를 받는 상황”이라서 그냥다 해프닝이라고 생각해야 할것 같습니다.

heltant79님의 댓글

작성자 heltant79 (61.♡.152.173)
작성일 10:26
그럴 일은 없겠지만 탄핵 기각시 복귀 가능성이 있는 현직 대통령이므로, 구치소에서도 경호받을 권리는 지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경호구역 지정 시 통제 범위 같은 세부 조항은 개선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diynbetterlif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diynbetterlife (59.♡.103.12)
작성일 10:29
@heltant79님에게 답글 노무현 대통령도 탄핵될 뻔 했으니,
그리 생각하면 맞는 말씀 같습니다.

공감합니다.

Tumbler99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Tumbler99 (14.♡.185.21)
작성일 10:26
그동안 선례가 없어서 법을 못만든것 뿐 이제부터라도 만들어야죠

알로에비어님의 댓글

작성자 알로에비어 (211.♡.12.139)
작성일 10:26
하루라도 빨래 헌재에서 인용 되야할 이유네요.

주류소님의 댓글

작성자 주류소 (112.♡.196.192)
작성일 10:26
경호구역 지정권한은 경호처장에게 있습니다. 경호처장 직무대행 부터 구금하고 경호구역 해제하면 됩니다.

diynbetterlif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diynbetterlife (59.♡.103.12)
작성일 10:30
@주류소님에게 답글 인사권한이 있는 최상목 대행이 지시하면
경호처장이 해제할 수 있겠죠.
최상목 대행의 의지의 문제같습니다.

효도르는효도를님의 댓글

작성자 효도르는효도를 (112.♡.82.50)
작성일 10:28
근데 쟤들은 왜 저러는걸까요?

더이상 대통령도 아니라 뒷배도 아닌데

왜 저런 과잉충성을?

국힘입당이 목적인지...

heltant79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heltant79 (61.♡.152.173)
작성일 10:29
@효도르는효도를님에게 답글 탄핵 인용 전에는 현직 대통령이긴 하니까요. 권한 행사는 정지돼도 경호 등 대통령 대우는 받습니다.
지금은 조금 이상해 보여도 탄핵 인용 되면 다 사라질 겁니다.

diynbetterlif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diynbetterlife (59.♡.103.12)
작성일 10:32
@효도르는효도를님에게 답글 김용민 의원이 그랬던가요.
윤석열 변호인 호소인들도,
관저에 몰려가는 국짐의원들도,
사실상 윤석열 재판에 불리하게 행동하고 있다고요.
그냥, 골수 지지층들에게 보여주는 '자기 정치'라고요.

https://damoang.net/free/2838745

귀신고칼로리님의 댓글

작성자 귀신고칼로리 (222.♡.246.23)
작성일 10:41
이게 다 윤석열이 현직을 유지하고 있어서 생기는 일입니다. 빨리 헌재에서 탄핵인용해서 파면하는 수 밖에요..

TallFescue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TallFescue (108.♡.116.74)
작성일 10:41
감방에서 무슨 업무 수행을 해서요?
그리고 감방이 위험해요?

렌더님의 댓글

작성자 렌더 (175.♡.223.148)
작성일 10:44
윤 대통령은 대통령 관련 경호법에 따라 구치소를 경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직무가 정지되어서 최상목이 지정을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직무정지상태에서도 대통령의 권한을 가진다면 군통수권도 허용되는게 아닌지..

diynbetterlif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diynbetterlife (59.♡.103.12)
작성일 10:47
@렌더님에게 답글 1. 최상목 대행의 의지와 판단에 달렸다고 봅니다.
2. ‘직무 배제’라더니…인사권·군 통수권 그대로 행사하는 윤 대통령
"윤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는 이상 여전히 군 통수권자이기도 하다. 계엄을 선포해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이 인사권과 군 통수권을 그대로 행사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081707011

렌더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렌더 (175.♡.223.148)
작성일 10:56
@diynbetterlife님에게 답글 관계자들은 다 법과 상식에 난도질을 하는 인간들 뿐이네요

민주지산M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민주지산M (219.♡.203.228)
작성일 10:46
경호법 ! ,    윤씨가 직무정지인데,  경호구역  지정이 안됩니다.
그리고 구치소에서 우선되는 교정법이 있죠 ,

diynbetterlif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diynbetterlife (59.♡.103.12)
작성일 10:48
@민주지산M님에게 답글 말단 경호처는 '따르는' 입장입니다.
'지휘부'의 판단과 지시에 달려있습니다.
그 지휘부의 최상단은 현재 '최상목'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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