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란 첫 재판' 김용현 "일개 검사, 대통령 헌법 권한 판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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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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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재판 첫 절차에서 "일개 검사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며 재판부에 공소 기각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내란 주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 전 장관은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는대도 법정에 나왔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란죄는 대통령의 헌법상 권리이고 검찰에는 내란죄 수사 개시 권한이 없다며 검찰의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헌법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은 오로지 국가원수인 대통령에게 전속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이 사건은 검사가 수사권을 갖지 않은 사건"이라며 "대통령은 물론이고 국무위원으로 대통령을 보좌한 피고인에게도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장관 측은 "일개 검사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정치적 판단, 비상계엄 선포 요건 등을 따지며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며 "대통령의 정치 행위를 사법부가 판단하게 되면 법관들이 정치 행위를 하는 결과가 생긴다. 그럼 정권 교체에 따라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 측은 "검찰의 공소제기 권한에 대해서는 이미 구속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 개시 권한이 인정됐다"라며 "범죄 행위일 경우 비상계엄도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는 게 판례"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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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 뭐 되 요?
댓글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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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슷케이님의 댓글
어짜피 사형 or 무기징역이라서 논리나 상식과는 상관없이 하고싶은 말이나 다해보자는 아무말 대잔치 하는 거라 봅니다.
우주난민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