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법은 모르면 당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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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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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브랜드의 의자를 본사 직영 사이트에서 구매했는데,
3년 약간 넘었는데 좌판이 금이 갔습니다.
당연히 예전에 부품을 구매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 본사에 문의를 했습니다.
(전에 앙에도 물어본적 있었습니다 ㄷㄷㄷㄷ)
근데, 제가 쓰는 모델이 부품까지 단종되서 못구한다더군요.
그래서 그럼 수리불가냐고 하니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앙님 중 한분이 그거 보유기간 (보통 5년) 어긴거라 남은 기간 감가해서 환불 받을수 있대서,
관련 규정 복사해서 다시 문의 했더니,
미안하다며
1. 소비자 보호법대로 환불
2. 다른 의자 보상판매
이렇게 바로 제시하길래... 의자 보상판매가 시중 가격 비교해도 꽤 싸길래 그걸로 했습니다 ㄷㄷㄷㄷ
근데 저 말을 제가 소보법 근거 제출하기전엔 말안해주더라구요 ㄷㄷㄷ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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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슨본죽님의 댓글
전자제품도 고장나면 맨날 부품 없다고 새제품 사라고 하는데 저도 소비자 보호법 얼마전에 알았습니다 .
진작 알앗다면...
진작 알앗다면...
게코젤리님의 댓글
와 이런게 있는 줄 몰랐네요. ㄷㄷㄷㄷ 그래서 점점 규모 있는 회사나 브랜드 것들만 구입하게됩니다. 중소 업체들은 어느 순간 폐업하는 크리들이 많아서....
고물개님의 댓글
에전에 노트북 디스플레이 나가서 물어봤더니 1년지나서 유상 20만원 부르길래 디스플레이는 3년이에요 하니까 무상으로 바꿔주던 업체가 생각나네요
LunaMaria®님의 댓글의 댓글
@고물개님에게 답글
보통 메인보드도 2년인데 그거 모르는 사람들도 많더라구요.
스카이보더님의 댓글
저도 전에 좀 고가의 미국산 의자 국내정식 수입업체것 구입해서 사용하다 좌판 메쉬가 찢어지기 시작해서 AS신청했는데
1년이 좀 넘었는데 10년 보증이라고 하고선 좌판이 소모품?이라서 유상AS라고 하길래 소보원에 신고했더니
무상AS처리를 해주기는 하더라구요. 그나마도 사진찍어서 외국본사에 문의를 해야 하는데 한달이 넘게 걸렸고
AS하러 온 기사는 제대로 분해도 못해서 나사 망가뜨리고 수리 못하고 돌아가고 난리도 아니더군요.
접수부터 수리까지 한 6개월정도 걸린거 같은데 뭔 의자 AS하나 받는게 이리 힘들줄이야..
1년이 좀 넘었는데 10년 보증이라고 하고선 좌판이 소모품?이라서 유상AS라고 하길래 소보원에 신고했더니
무상AS처리를 해주기는 하더라구요. 그나마도 사진찍어서 외국본사에 문의를 해야 하는데 한달이 넘게 걸렸고
AS하러 온 기사는 제대로 분해도 못해서 나사 망가뜨리고 수리 못하고 돌아가고 난리도 아니더군요.
접수부터 수리까지 한 6개월정도 걸린거 같은데 뭔 의자 AS하나 받는게 이리 힘들줄이야..
Mazeltov님의 댓글
그때 알았습니다...이런게 있는 줄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