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 절차 위배 주장, 좀 찜찜? 찝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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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찡찡이 58.♡.189.171
작성일 2025.01.16 16:49
1,782 조회
12 추천

본문

다소 장문이고

밑에 3줄 요약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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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2차 기일인 오늘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탄핵소추안이 2차례 발의되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1차 변론준비기일 기억나시나요?

정형식 재판관이 대통령측 변호인단에 탄핵적법요건에 대해 다툴거냐고 먼저 물어봅니다.


정형식 : 이 사건 적법요건과 관련해서 피청구인께서 혹시 뭐 지금 대통령 탄핵 심판 적법요건과 관련해서 혹시 다투거나 그럴 생각이 있으신건지 의견을 말씀해 주실수 있습니까?


대통령측 대리인 : 네 아 그 있습니다. 그건 구체적인 그거는 답변서에...


정형식 : 제출을 하겠지만, 적법요건에 대해서도 다투신다는 취지신가요? 일단은 일응은 다투시고. 어 다투시는 내용은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화는 이렇게 끝이납니다. (출저 : 유튜브 중계 영상보고 받아적음)


이날 판사출신 박범계 국회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탄핵소추 적법성을 주심판사가 다툴것을 유도하는 것에 우려를 표합니다.


일사부재의, 같은 회기 중에 부결된 안건은 다시 발의할 수 없다는 국회의 입법과정의 원칙입니다.


1차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지난해 12월 5일에 발의, 7일에 투표를 시도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1차 폐기됐고,

2차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지난해 12월 12일에 발의, 14일에 가결되어 통과되었습니다.


만약 1차와 2차가 같은 회기라면 국회법 92조(일사부재의)를 위반하여 무효가 됩니다.(1차와 2차가 사유가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정도로 중차대한 사안(심지어 본인의 생명, 정치생명이 아니라 진짜 목숨이 걸린 일인데)을 허술하게 처리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당 소속 법률가가 n0명인 정당이 그런 실수를 한다는걸 믿기 어렵죠.

판사출신 박범계 의원까지 걱정하는 것을 보며 저도 불안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당시 뉴스를 에도 

1차는 정기회,  2차는 임시회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런데도 적법 절차에 대해서 다투겠다고? 왜지? 그것도 재판관이 유도를하는걸까? 판사 출신 국회의원은 왜 염려를 하는걸까? 뭔가 찝찝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회 홈페이지에서 본회의 일정을 찾아보았는데요 순간적으로 온몸에 머리가 새하얘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1차 탄핵과 2차 탄핵이 모두 제419회 임시회라고 되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모르는 내용이 있거나, 실수가 있었던 걸까요???

하루씩 찾아가 들어가봅니다.



실제 의사일정 내용을 확인해 보면

1차 - 418회 국회 정기회

2차 - 419회 국회 임시회

라고 정확히 나와있습니다.


다행이다 생각이들다가도, 왜 이런 실수를 한걸까, 국회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직원의 단순 실수 일까? 아니면 의도가 있을까?

혹시 정형식 재판관 본인이든(다른 누군가가 알려줬든) 국회 본회의 일정을 대충 찾아보고 탄핵이 무효라고 생각한 건 아닐까?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본회의 일정 리스트만 확인했을땐 좀 놀랐습니다.


단순실수일수도 있지만, 대통령을 탄핵하는 중차대한 일인데,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하지 않을까..

아니면 12월 7일이 임시회라고 칭해야할 다른 사정이 있는걸까 걱정이됩니다. 


이미 만들어진 논란이 많은데, 또 논란을 더 만들려고 하는데 이런 실수?는 없었으면 합니다. 민주당도 좀 체크해주었으면 하네요~


국회 홈페이지의 민원에도 올렸고, 민주당 당직자 분들이 보실까 다모앙에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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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요약

-탄핵절차에 관해 다투기를 유도하는 정형식 재판관

-국회홈페이지에 2개에 탄핵이 같은 임시회라고 오기재

-실제는 각각 다른 정기회와 임시회임. 논란방지위해 수정 요망

(-민주당 잘한다. 화이팅.)

댓글 10 / 1 페이지

우주난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우주난민 (160.♡.37.78)
작성일 어제 16:51
일사부재의라 회기를 달리 했죠 그래서 2차 의결 바로 못하고 시간이 더 걸린거고요 ㄷㄷㄷ

다메다요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다메다요 (118.♡.107.166)
작성일 어제 16:53
저도 정형식이가 법리로는 못 뒤집으니 절차를 문제삼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증거가 차고 넘쳐도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 > 증거불충분 > 무죄 이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게 일반인과 법꾸라지의 차이겠지요

사우르스님의 댓글

작성자 사우르스 (14.♡.29.246)
작성일 어제 16:53
역시 정형식은 어디로 튈지 모르겠네요.

hailote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hailote (223.♡.204.63)
작성일 어제 16:55
우원식 의장님이 이런점에선 다행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절차대로 차근차근..

lastseven님의 댓글

작성자 lastseven (106.♡.192.170)
작성일 어제 16:55
괜히 정형식이 아니죠. 어마어마한 집안입니다....

Jedi님의 댓글

작성자 Jedi (211.♡.227.117)
작성일 어제 16:58
깜도 안되는걸 올려놓은듯 하네요.
내란에 절차를 따지면서 기각시키려 하다니요.
9명이 반드시 필요하네요.

그루님의 댓글

작성자 그루 (218.♡.117.68)
작성일 어제 17:03
회기도 다르거니와, 첫 탄핵안은 부결이 아니라 정족수 미달에 따른 투표불성립이라 아예 일사부재의 대상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날고싶은치킨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날고싶은치킨 (59.♡.220.130)
작성일 어제 17:03
이상하네요.
지금 국회 정보를 조회해 보면 2024-12-7은 "제418회국회(정기회)" 로 제대로 조회됩니다.
2024-12-14은 "제419회국회(임시회)" 로 조회 되구요.

올려주신 화면과는 좀 다르네요.



공노B님의 댓글

작성자 공노B (211.♡.31.23)
작성일 어제 17:16
12/11 부터 회기가 넘어가는게 맞고 국회 홈페이지는 단순 오타였고 지금은 수정된 것 같네요.
정형식은 탄핵요건의 적법성을 다투겠냐는 것이고 절차적 흠결을 얘기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밤페이님의 댓글

작성자 밤페이 (210.♡.70.162)
작성일 어제 17:17
당시 준비기일 영상을 보면..
정형식은.. 국회 탄핵 소추인 측과 윤석열 피 소추인 측이 제시한 건을 나열하면서..
이거 다툴거냐..아니면 인정할 거냐.하며 차후 변론기일때 쟁점화 할 내용을 정리한것 밖에 없던데요.
해당건은 피소추인측이 낸 자료를 근거로 정형식이 물어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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