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탄핵소추 취지 모두발언 "교본 삼아 널리 보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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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diynbetterlife 59.♡.103.12
작성일 2025.01.1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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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자 탄핵소추단 위원장의

탄핵소추 취지 모두발언을 공유하며 <교본 삼아 널리 보급하기 적절>하다..네요 :)


한인섭 글 원문보기

"

정청래 탄핵소추단 위원장 말씀.
글자 하나하나가 정밀하고,
내용에 있어 정확하고,
무엇보다 품위와 정돈이 되어 있다. 그러니
교본 삼아, 널리 보급하기 적절함!
---변호인단의 아무말 장광설 대잔치와 천양지차

"


정청래 글 

"

<헌법재판소에 다녀왔습니다.>

오늘 사실상 첫 심리가 진행되었고,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이 본격화 되었습니다. 첫번째 순서로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제가 왜 탄핵을 해야 하는지 탄핵소추 취지를 모두진술 형태로 발언하였습니다.

약 10분간 발언을 정확하게 해야함으로 진술서를 정성스럽게 써서 가서 읽었습니다. 진술서대로 똑같이 읽었다고 생각하는데 동영상으로 보면 아주 조금 서술형 종결어미 등 느낌은 쬐끔 다를수는 있겠네요. 다음은 작성해 간 발언 진술서 입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
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청래 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30개 조항을 압축 요약해 놓은 헌법 전문에서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5.16 군사쿠데타를 불의한 것으로 규정해 헌법정신에서 탄핵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헌법은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주권재민의 정신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것은 국민의 것입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 위헌 위법적으로 국민 위에서 군림할 수 없습니다.

헌법수호의 파수꾼 헌법재판관님

2024년 12월 3일 아침은 평범했습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기온은 영하 2도였습니다. 국민들은 늘 그렇듯이 출근을 서두르고 있었고, 그날 아침 뉴스 헤드라인은 명태균 핸드폰 행방논란이었습니다. 세계 방산매출 100대 기업에 우리 기업 4곳이 포함됐고, 대한민국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관련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의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뉴스는 있었지만 휴전선 전방은 조용했고 어떤 국민들도 군사적 위협을 느끼지 않은 평온한 하루였습니다.

그렇지만 재판관님들도 보셨듯이 그날의 밤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접한 수많은 국민들은 설마 가짜뉴스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비현실적이었던 계엄선포는 엄연한 현실이었습니다.

피청구인 윤석열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선포 긴급담화문에서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자유 민주주의 체제전복을 기도하고 있고, 국회가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 같다. 대한민국이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있다.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이 궤변을 누가 믿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누가 봐도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대한민국”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피청구인 윤석열의 12월 3일 비상계엄선포 이후 대한민국은 혼란에 빠졌고 대한민국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12월 3일 내란의 밤부터 민주주의의 나라 대한민국의 국격은 실추되었고, 경제의 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국민들은 한 달 넘게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내란성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비상계엄이라는 독재 시도가 수포로 돌아간 후에도, 피청구인은 망상에 근거한 자신의 경거망동을 반성하기는커녕, 수사에 응하지도 않았고,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도 막무가내로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뿌리째 부정하는 것입니다. 소추위원 이전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국정의 최고책임자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 참으로 참담합니다.

이 탄핵심판은 이런 사람을 군통수권을 행사하는 자리로 다시 복귀시킬 것인지 말것인지를 결정하는 재판입니다. 그 결론이 어떠해야 하는지는 너무도 자명합니다만, 피청구인의 폭거로 빚어진 국가적 혼란 상태가 하루빨리 종식되어야 하므로 신속한 심리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헌법수호 최후의 보루이신 헌법재판관님.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은 바로 국민입니다. 국민들은 위대합니다. 비상계엄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 나온 국민들께서 국회 본청까지 쳐들어 온 계엄군을 막아서고 장갑차 앞에서 온몸으로 저항했습니다.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의 본청 출입을 도왔습니다. 이처럼 국민들께서 골든타임을 확보해 주신 덕분에 국회의원들이 계엄해제 요구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부러움을 받을 정도로 정치, 경제, 그리고 문화적으로 우뚝 서게 된 것은 한국 현대사를 치열하게 살아내신 우리 선조들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합작품입니다. 이토록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하루아침에 전 세계 웃음거리로 만든 것이 피청구인의 비상계엄 선포였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지켜내려는 국민들의 열망으로 피청구인의 독재 기도를 막아낼 수 있었고, 세계는 다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국민들 덕분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

피청구인은 헌법 제69조에 따라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겠다는 선서를 하고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헌법을 수호하기는커녕 헌법을 유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적 시스템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려 했던 피청구인 윤석열을 왜 파면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피청구인 윤석열은 계엄의 (전제)조건을 위반했습니다. 헌법 제77조 제1항에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시상황도 국가비상사태도 아니었고 병력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만큼 혼란도 없었습니다.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계엄법 제2조 (제)2항도 동시에 위반했습니다.

둘째, 피청구인 윤석열은 계엄선포의 절차를 위반했습니다. 계엄법 제2조 제5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항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헌법 제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국무위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형식과 절차에 따른 정상적인 국무회의는 없었고, 현재로서는 국무회의 문서도 부존재해 보입니다. 이처럼 피청구인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내용에 앞서 절차 면에서도 전혀 헌법과 계엄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셋째, 국회는 비상계엄이나 어떤 경우라도 침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헌위법하게 침탈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습니다. 헌법 제77조 제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곳은 유일하게 국회입니다. 이런 국회의 권한과 권능을 방해하려고 국회를 무장병력으로 봉쇄하려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국헌문란행위 내란입니다.

넷째, 피청구인 윤석열의 계엄 포고령 1호 제1항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것은 헌법 제77조 제3항을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이 조항 어디에도 국회에 관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이 포고령 1호는 정치 활동의 자유,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8조,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21조 등을 명백하게 위반했습니다.

다섯째, 계엄군이 중앙선관위를 위헌위법하게 침탈한 것도 사법부의 주요한 인사를 체포구금하려고 했던 것도 모두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습니다. 이는 헌법 제77조 제3항, 형법 제91조, 헌법 제114조를 명백히 위반했고, 헌법 제105조, 제106조에서 규정한 사법권의 독립에 정면으로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헌법의 삼권분립 정신에도 위배된다 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피청구인 윤석열은 12. 3내란 사태이후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마저 거부하였고, 극히 일부 지지자들에게 기대어 국가 혼란을 부추기고 있고, 부정선거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 농성전 때문에 일촉즉발 무력출동사태까지 염려될 지경이었습니다.

체포되는 순간까지 사법체계를 불인정했습니다. 피청구인 윤석열이 수사기관에 저항하는 것을 보면 헌법수호 의지가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만에 하나 탄핵이 기각되어 피청구인이 다시 대통령직에 복직하면 또다시 제2의 비상계엄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언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 윤석열은 지금도 비상계엄이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철지난 이론에 기대어 반성과 성찰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 윤석열은 아직도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엄과 독재시도를 정당화 시키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를 파면함으로써 하루 빨리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피로써 지켜온 헌법을 총칼로 파괴하려 했던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얻을 헌법수호의 이익이 여타의 손실보다 압도적으로 크다 할 것입니다.

프랑스 소설가 알베르 까뮈는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이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일갈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여정에서 돌출된 헌법의 적, 민주주의의 적이 다시는 준동하지 못하도록 /만장일치로/, /신속하게/,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님들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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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체포영장 집행 전 마지막으로 남긴 영상 '국민께 드리는 말씀'

출처: 메트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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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지켜야 할 대통령이
"불법에 불법에 불법을 자행하는 걸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이런 대통령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헌법 재판관님,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이, 대한민국 헌법과 법 체계를 수호하는 일입니다.


(원문에 하이퍼링크는 별도 추가했습니다)
댓글 9 / 1 페이지

DUNHILL님의 댓글

작성자 DUNHILL (172.♡.52.239)
작성일 어제 10:22
어제 듣는데 정말 문장 좋고 명문이었습니다.
청래옹

Jedi님의 댓글

작성자 Jedi (211.♡.201.182)
작성일 어제 10:24

달과바람님의 댓글

작성자 달과바람 (14.♡.23.97)
작성일 어제 10:43
든든합니다. ~

return0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return0 (222.♡.191.239)
작성일 어제 10:51
저도 어제 듣는데 명문이다 싶더라구요.
수백년뒤에도 2024년 12월 3일의 하루가 저 글로 완벽하게 그려질 수 있는 역사 사료로 사용될수 있을거 같아요.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작성자 부산혁신당 (121.♡.122.153)
작성일 어제 10:53
수괴측 변호사들 율사 자격을 정청래 위원장이 가져가도 전혀 손색이 없을겁니다.

Linty님의 댓글

작성자 Linty (118.♡.14.158)
작성일 어제 10:54
이거 어제 오마이 영상으로 12분 남짓이었나? 한 다섯번 내리 돌려봤습니다. 당대포님 언제나 그러시듯 문장 하나하나가 간결하면서도 쏙쏙 핵심 들어오게 말씀해주시는게.. 너무 시원했어요

mommom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mommom (1.♡.46.248)
작성일 어제 11:09
꼼꼼하게 읽었습니다. 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청래 의원님은 예전 오랜 거래처가 마포여서 대선, 국회의원 등 선거운동 하는 것 몇 번 뵈었는데요. 극 I형이라 곁에 가진 못하고ㅎㅎ 보면, 진짜 동네 성격 좋고 친근한 아저씨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국회에서 일하시는 것 보고 와~ 유능하고 든든한... 감사합니다.

파란하늘님의 댓글

작성자 파란하늘 (118.♡.2.4)
작성일 어제 11:17
명문입니다

테니스치는서작가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테니스치는서작가 (106.♡.197.156)
작성일 어제 11:40
와 글쓰는 사람 입장에서. 존경할만한글입니다. 좋은 글은 논리정연함은 물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합니다. 이 모든발언은 마음을 움직이고 심지어 벅차오르게합니다. 하찮은 율사들의 쓸데없는 절차타령이나 발목 잡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명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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