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송영길, 윤미향 전 의원을 터는 수법이 똑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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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은 사단법인, 재단법인으로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부자가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국세청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국세청 공익법인 검색 포털
https://www.nanumkorea.go.kr/nts/list.do
윤미향 전 의원은 검찰이 윤 전 의원이 후원금 1억37만원가량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가운데 1718만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 했습니다.
송영길 전 의원은 사단법인 '먹고사는문제 연구소'에서 후원금으로 받은 불법 정치자금 7억 6300만원에 대해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정작 그렇게 언론에서 떠들던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은 무죄를 받았습니다.
재단법인, 사단법인의 문제는 기부금 만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일반 회사의 회계 담당 직원 같은 사람을 쓰기 힘들기에 열악한 운영 상황에서 회계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법한 사항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털면 먼지 안나올 곳이 없다'라는 것인데,
결국 조국 전 대표 부부가 검찰에게 머리부터 발끝 까지 털린 것과 같다고 봅니다.
반대로 국민의힘과 연관된 사단법인도 많을 겁니다.
조금만 찾아봐도 이런 곳이 나오더군요. (사)한국여성유권자연맹 (http://www.womenvoters.or.kr/)
여긴 저 위에 국세청 공익법인 검색 포털에 검색해도 나오지도 않더군요.
송영길 전 의원이 사단법인을 통해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면 저 7억원에 대해서 송 의원이 돈을 유용 했다라는 증거가 있을텐데 또 그런 이야기는 없더군요. 어차피 이건 1심 판결일 뿐이니까요...
명백하게 잘못을 했다라면 그 죄에 대해서 죄값을 받는게 맞겠지만, 검찰이 수사하는 대상에 대해서 '만인에 평등'하냐?라고 하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 듭니다.
JINH님의 댓글
아재조아님의 댓글
mtrz님의 댓글
그 이전에 한명숙 전 총리의 경우를 보면 그냥 쟤들이 맘먹으면 아무나 범죄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야 합니다.
법원도 수리를 해야할 테지만 여기는 삼권분립을 뒤집어 쓰고 지 밥그릇을 지키니 쉽지 않겠죠.
일단 사법 개혁의 시작점으로 검수완박이 아주 중요합니다.
서울꼬북님의 댓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731073?sid=102
검찰은 "지금 와서 보면 먹사연이 실질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사업을 제대로 안 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는 전 먹사연 부소장 A씨의 지난해 9월 조사 때 진술을 그 근거 중 하나로 봤다.
하지만 이날 A씨는 당시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는 "장시간 조사에 피로해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진술한 것인가"라고 송 대표 변호인이 묻자 "네"라고 했다.
검찰 진술은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먹사연이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취지였으며, 자신을 비롯한 먹사연 구성원들이 경선 과정에서 송 대표에게 자문한 것은 먹사연 회원이 아닌 개인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 역시 직접 A씨에게 "먹사연이 제 국회의원이나 인천시장, 서울시장 선거 등 공직선거에 개입한 적이 없고, 당직 선거와 관련해서는 당원 자격으로 개별적으로 참여했던 것 아니냐"라고 물었고, A씨는 "네. 그럴 수 있다"고 했다.
ruler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