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이 아닌 반란죄로 기소되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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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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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5조(반란)
작당(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수괴): 사형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반란수괴는 반드시 사형이지만
내란수괴는 선택지가 있음
개검은 마지막 꼼수로 내란죄를 택했지만
특검은 그거 뭉개고 반드시
반란죄로 기소 해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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