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차장 구속영장 반려? 공수처 아니였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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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ebzero 39.♡.186.212
작성일 2025.01.19 08:55
1,87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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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호차장 구속영장 반려 했네요.

공수처 아니였으면 검찰의 검사만 영장을 법관에게 신청 할수 있는데 검찰이 과연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하고 법관에게 발부 받아서 집행 했을까 의심이 드네요.

댓글 6 / 1 페이지

JINH님의 댓글

작성자 JINH (175.♡.143.96)
작성일 09:00
네 저도 경찰이 신청한거라 무시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호기심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호기심 (58.♡.66.208)
작성일 09:05
경찰이 공수처를 통해 영장을 신청했어야 한다고 생각되네요. 검찰은 어떤 경우에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루님의 댓글

작성자 그루 (218.♡.117.68)
작성일 09:08
차관급 이상 공직자면 공수처 통해서 영장 신청이 가능할텐데, 경호차장은 고위공직자로 분류가 안돠는건가요..

sierr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sierre (119.♡.94.14)
작성일 10:01
@그루님에게 답글 규정을 찾아보니 경호처 3급 이상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네요. 경호차장이 1급이니 공수처에서 충분히 수사할 수 있는데 왜 검찰을 통했을지 의문입니다.

당구100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당구100 (210.♡.234.32)
작성일 09:14
검찰 담당 이름 알려야죠.

오리뒤뚱뒤뚱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오리뒤뚱뒤뚱 (180.♡.40.151)
작성일 09:29
이유야 뭐든 체포란 법적절차를 물리적으로 막았던 사건에 대해 반려라..

검찰은 역시 지입맛대로 법을 무시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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