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인용 되면 60일 안에 대선, 왠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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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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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되면 60일 안에 대통령을 선출 하는 선거를 해야 하는데 뜬금없이 개헌을 이야기 하네요.
지금은 개헌을 이야기 할 정도로 평안한 상태도 아니고
아직 내란 중 인데 너무 어이가 없을 정도 네요.
너무 국민들 생각과 동떨어지는 주장을 하시네요.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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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안시기님에게 답글
개헌선이 200표 인데, 지금 저쪽은 시선을 내란에서 개헌으로 던지기 위함인데 저쪽이 연임, 중임 등을 생각 하지 않죠. 그저 내란 이라는 이슈를 개헌 이라는 이슈로 덮을려고 던진거죠
간단생활자님의 댓글
대선과 개헌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긴 하죠. 근데 개헌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른 꿍꿍이가 있어서..
TKoma님의 댓글
개헌논의가 시작되면 모든 이슈를 잠식합니다
퇴물정치인들이 그토록 원하는 상왕놀이 내각제전환과 더불어 지들 불리한 이슈를 가리기 위한거죠
퇴물정치인들이 그토록 원하는 상왕놀이 내각제전환과 더불어 지들 불리한 이슈를 가리기 위한거죠
nilium님의 댓글
개헌과 대선을 동시에 하는건 말이 안 됩니다.
권력구조와 상관없는 이슈 (예컨데 서문에 518 포함하거나,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등)에 대한 원포인트 개헌을 같이한다면 모를까요.
권력구조가 포함되면 일이 복잡합니다. 4년 중임제 개헌을 같이하면 "개헌안이 통과되면 4년, 통과되지 않으면 5년"인 대통령 선거를 같이 실시하는 셈이 됩니다.
만약에 내각제 개헌안이 같이 되면? "개헌안이 통과되면 형식적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뽑고 개헌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현행 헌법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됩니다.
권력구조와 상관없는 이슈 (예컨데 서문에 518 포함하거나,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등)에 대한 원포인트 개헌을 같이한다면 모를까요.
권력구조가 포함되면 일이 복잡합니다. 4년 중임제 개헌을 같이하면 "개헌안이 통과되면 4년, 통과되지 않으면 5년"인 대통령 선거를 같이 실시하는 셈이 됩니다.
만약에 내각제 개헌안이 같이 되면? "개헌안이 통과되면 형식적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뽑고 개헌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현행 헌법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됩니다.
안시기님의 댓글
4년 연임이든 중임이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