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를 동원하여 국회를 짓밟는 게 내란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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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포크커틀릿 223.♡.80.60
작성일 2025.01.20 07:15
3,118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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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도를 선동하여 법원을 공격하는 것도

내란이죠?


댓글 12 / 1 페이지

우주난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우주난민 (89.♡.101.148)
작성일 07:21
네 내란의 조건을 충족시킨다는게 법률가들의 의견입니다.

포크커틀릿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포크커틀릿 (223.♡.80.60)
작성일 08:04
@우주난민님에게 답글 추적 수사 처벌이 이뤄져야 될 텐데 말이죠
내란죄로

코끼리님의 댓글

작성자 코끼리 (211.♡.75.30)
작성일 07:33
내란으로 내전을 시도하고 있는것입니다.

포크커틀릿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포크커틀릿 (223.♡.80.60)
작성일 08:04
@코끼리님에게 답글 원하는 게 내전 같습니다

pOOq님의 댓글

작성자 pOOq (111.♡.103.64)
작성일 07:48
국헌을 문란케 한다 = 헌법이 정한 기관의 제 기능을 못하게 한다 <= 그 중 법원을 폭력으로 침탈, 파괴, 점거하였으니 빼박 내란행위입니다.

포크커틀릿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포크커틀릿 (223.♡.80.60)
작성일 08:05
@pOOq님에게 답글 국헌 문란 반국가세력이 맞죠
저것들은 입법 시스템도 사법 시스템도 경찰도 ...
모두 부정하고 있으니까요

고결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고결 (182.♡.218.38)
작성일 07:50
12.3내란
1.19 내란

이게 맞다고 봅니다.. 

아니면 윤석열 1차 내란, 윤석열 지자자에 의한  2차 내란..

포크커틀릿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포크커틀릿 (223.♡.80.60)
작성일 08:06
@고결님에게 답글 2차도 다분히 의도됐다 생각돼요
연일 떠들어대는 내용이 국가 시스템 부정이니까요

초식호랑이님의 댓글

작성자 초식호랑이 (182.♡.8.145)
작성일 07:51
대통령이 군대 동원해서 입법부를 장악 시도했고,
여당 국회의원이 지지자들 통해서 사법부 장악시도 한거죠.
둘다 내란죄.

포크커틀릿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포크커틀릿 (223.♡.80.60)
작성일 08:07
@초식호랑이님에게 답글 내란 죄목으로
추적 체포 수사 처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덱스톨님의 댓글

작성자 덱스톨 (14.♡.152.17)
작성일 08:07
상가를 약탈하는 폭도는 봤어도, 법원을 공격하는 건 처음 보네요. 이건 내란 현행범들로 간주해야 합니다.

포크커틀릿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포크커틀릿 (223.♡.80.60)
작성일 08:10
@덱스톨님에게 답글 법원을 공격해고 위협 협박해서
앞으로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 싶은 거 같습니다
법비 윤가가 구속적부심 신청할 테고
그때 법원에서 구속 인정으로 나오는 거 막고 싶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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