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물적 피해만 6-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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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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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바람연꽃님의 댓글의 댓글
@LunaMaria®님에게 답글
네 맞습니다.
제가 글이 짧았네요.
물적 피해 + 정신적 손해 배상 청구해야 한다는 의미 였습니다.
제가 글이 짧았네요.
물적 피해 + 정신적 손해 배상 청구해야 한다는 의미 였습니다.
약콩두유님의 댓글
미국처럼, 현장에 나가지 않고 지시만 했던 (이름기억안남) 사람도 20년넘게 선고받았다는데, 성조기 들고 나가신분 성의를 생각해서라도 그에 못지않게 형량 넉넉히 서부지법에서 차은경 판사님이 친히 선고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밤페이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