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폭동은 테러방지법을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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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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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니 형량이,
테러 수괴는 무기징역 또는 10년이상 징역,
중요 역할 담당자: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 외 구성원: 3년 이상의 징역
테러자금 조달, 알선, 보관 등: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테러단체 가입 지원, 권유, 선동: 5년 이하의 징역
테러단체 구성 및 자금지원 관련 미수범 처벌
테러단체 구성 및 자금지원 관련 예비, 음모: 3년 이하의 징역
이네요.
전광훈과 그 단체를 테러단체로 지정하고 잡아들이면 다 저기 걸릴것 같은데 말이죠.
문제는 이게 외국테러단체 또는 그와 연계된 단체를 상정하고 만들어진 법이라는건데
법원을 테러한게 명백한 단체와 인원을 이걸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문제일거 같아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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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의숫자만큼님의 댓글
판사살해의 목적으로 침입한 듯한 정황도 보이죠.
mbc 기자도 죽여도 된다며 구타하는 장면도 보였고요.
mbc 기자도 죽여도 된다며 구타하는 장면도 보였고요.
밤페이님의 댓글
폭동을 일으켰으면..기본으로 소요죄인데..
그 대상이 대한민국 헌법기관인 법원을 습격한거라..
내란죄 적용 가능하답니다..
내란죄로 가야죠.. 내란죄가 더 쎕니다.
그 대상이 대한민국 헌법기관인 법원을 습격한거라..
내란죄 적용 가능하답니다..
내란죄로 가야죠.. 내란죄가 더 쎕니다.
시니7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