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경호처장은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알림
|
X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윰어 223.♡.79.237
작성일 2025.01.20 16:52
1,696 조회
20 추천

본문

경찰은 왜 윤석열 체포 원팀이었던 공수처 검사한테 구속 영장 청구 안하고


엉뚱하게 검찰에게 구속 영장 청구해서


검레기들이 구속 영장 반려하며 어깃장 놓을 여지를 제공하는 걸까요??

댓글 7 / 1 페이지

masquerade님의 댓글

작성자 masquerade (117.♡.25.33)
작성일 16:56
정무직 공무원이 아니라서요?

윰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윰어 (223.♡.79.237)
작성일 17:04
@masquerade님에게 답글 3급이상 공무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경호처장은 차관급(1급)이니 해당되네요?

감말랭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감말랭이 (223.♡.85.190)
작성일 17:40
@윰어님에게 답글 근데 쟤는 경호처 차장이라 처장 바로 아래 등급이겠네요

윰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윰어 (223.♡.79.237)
작성일 17:58
@감말랭이님에게 답글 여태껏 처장인줄 알았네요 차장이군요 ㅡㅡ 노안..

염장마왕님의 댓글

작성자 염장마왕 (121.♡.165.54)
작성일 16:57
직권남용이 아니라 특수공무집행방행죄라서요. 직권남용이었으면 되는데...

Mickey20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Mickey20 (106.♡.69.83)
작성일 17:00
@염장마왕님에게 답글 직권남용에서 시작해 가면되지 않을까요? 대통령도 그케이스 잖아요

윰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윰어 (223.♡.79.237)
작성일 17:10
@염장마왕님에게 답글 현행범으로 체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했지만,

구속 영장은 내란 수괴 체포를 방해하는 행위는 경호처의 경호 직권을 남용으로 하면 될텐데 말이죠.
홈으로 전체메뉴 마이메뉴 새글/새댓글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