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경호처장은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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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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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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윰어님의 댓글의 댓글
@masquerade님에게 답글
3급이상 공무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경호처장은 차관급(1급)이니 해당되네요?
경호처장은 차관급(1급)이니 해당되네요?
Mickey20님의 댓글의 댓글
@염장마왕님에게 답글
직권남용에서 시작해 가면되지 않을까요? 대통령도 그케이스 잖아요
윰어님의 댓글의 댓글
@염장마왕님에게 답글
현행범으로 체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했지만,
구속 영장은 내란 수괴 체포를 방해하는 행위는 경호처의 경호 직권을 남용으로 하면 될텐데 말이죠.
구속 영장은 내란 수괴 체포를 방해하는 행위는 경호처의 경호 직권을 남용으로 하면 될텐데 말이죠.
masquerade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