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도들의 초상권을 보호해 줄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언론 보도시 블러처리 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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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준영 영상기자협회장 인터뷰
▶김어준 : 아니, 저는 카메라 기자들을 밀치는 경우는 많이 봤지만, 카메라를 뺏고 메모리 카드를 뺏고 그다음에 그 기자를 땅바닥에 쓰러뜨린 다음에 발로 밟는 그건 처음 봤어요.
▷나준영 : 그러니까요
▶김어준 : 그런 일 없었어요. 이때까지
▷나준영 : 거기다가 저는 또 취재를 해서 폭력을 당한 직접적인 폭력을 당한 분들도 있지만 그 현장에서 굉장히 심한 욕설이나 이런 걸로 폭언을 주는 분들, 그다음에 심각한 취재진한테도 또 침을 뱉거나 상당히 인간 개인적으로 모멸감을 주는 행위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나준영 : 그러니까 저 영상 기자는 아마 오디오맨은 아마 평생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로 고생할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김어준 : 지금 그 영상 기자들이 가지고 있는 영상들도 한번 모아서 분석 좀 해보죠. 남아 있는 것들
▷나준영 : 이런, 안 그래도 저희가 그런 것들을 같이 분석하기 위해서 각 사의 협조를 같이 요청하고 영상 제공도 요청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사태가 일어나게 된 것에는 우리 언론 환경에 문제가 있는데.
특히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뉴스를 방송할 수 있는 언론에 대해서 방송사에 대해서는 항상 정치적으로 시시비비를 정확히 가리고 판단해야 될 기계적인 중립을 요구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공정하다는 항상 프레임에 쓰여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 이번 사태에서도 CCTV를 정확히 가리고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정확히 보여줘야, 오히려 문제가 되는 사람들, 비판받아야 할 사람들의 이야기를 너무 크게 실어주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금 영상에 있어서도 어제 뉴스 보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몇 개 방송사를 빼고는 대부분이 취재 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한 폭도들을, 영상을 블러처리해서 방송한 방송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집회와 시위와 관련된 법률이라든지,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돼서 일어났던 소송에 대한 판례들이 보면 집회 시위에 참여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개적 장소에서 자기 목소리나 주장을 하기 위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초상권을 보호할 수 없는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전부 다 블러처리를 하거나 하면서 뭔가 인권적 보호를 받거나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법적인 이런 부분에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기계적인 중립을 보이고 있어서, 저는 그런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출처: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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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도들에게 구상권 청구할 때 저 기자분들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후유증 완쾌때까지 치료비도 청구해야 합니다.
- 폭도들의 초상권을 보호해 줄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언론 보도시 블러처리 하지 마십시오.
- 저쪽 발언을 비판없이 실어 전하는 지금의 기계적 중립은 내란 옹호 그 자체입니다. 해당 언론은 다 찾아서 처벌해야 합니다.
Klaus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