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헌법재판관 선별 임명' 최상목 "국회몫 임명하라는 것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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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0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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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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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임명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지 않나요?
또한 애초에 거부권이 법 명문에 없는데.. 포괄적으로 해석해서 거부권을 무리하게 행사하는건 최상목 대행이죠...
제6조 (재판관의 임명) ①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제1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③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중 재판관이 결원된 때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또한 애초에 거부권이 법 명문에 없는데.. 포괄적으로 해석해서 거부권을 무리하게 행사하는건 최상목 대행이죠...
제6조 (재판관의 임명) ①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제1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③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중 재판관이 결원된 때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webzero님의 댓글
권한대행의 주장은 정확하게 틀렸습니다.
헌법 과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합니다.
국회는 헌법재판관 3인을 선출합니다.
대법원장은 헌법재판관 3인을 지명합니다.
이렇게 총 9인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미 국회가 헌법재판관 3인을 선출한 이후에는 대통령이 임명 이라는 절차를 행하는것 뿐 입니다.
대통령 권한은 이부분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해서는 않됩니다.
헌법재판소법 6조 2항에 정확하게 나와있는 부분이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부분 입니다.
대통령이 임명, 국회가 선출, 대법원장이 지명 이라는 정확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헌법 과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합니다.
국회는 헌법재판관 3인을 선출합니다.
대법원장은 헌법재판관 3인을 지명합니다.
이렇게 총 9인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미 국회가 헌법재판관 3인을 선출한 이후에는 대통령이 임명 이라는 절차를 행하는것 뿐 입니다.
대통령 권한은 이부분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해서는 않됩니다.
헌법재판소법 6조 2항에 정확하게 나와있는 부분이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부분 입니다.
대통령이 임명, 국회가 선출, 대법원장이 지명 이라는 정확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sinoon님의 댓글
야 헌법에 3개 권력 분할해서 3명씩 임명하라고 되어있는데 뭔 소리를 하냐?
너 내란 주모급 인물인게 맞구나
너 내란 주모급 인물인게 맞구나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sinoon님에게 답글
헌법재판소법 제 6조 2항에 정확하게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대통령이 임명하는것이고 국회가 선출 하는것이고 대법원장이 지명하는것 이죠.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뉴비님에게 답글
그게 제일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면 민주당은 반드시, 반드시 내각 전체를 다 탄핵 하는 방법이라도 동원해야 합니다.
만약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면 민주당은 반드시, 반드시 내각 전체를 다 탄핵 하는 방법이라도 동원해야 합니다.
Crossthemilkyway님의 댓글
대통령은 임명해야만 한다는 선언적 의미이므로 그냥 지명안된 재판관분 헌재에 출근시키면 됩니다.
머슬링님의 댓글